냉동고등어 1만톤 무관세 수입한다
냉동고등어 1만톤 무관세 수입한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11.17 21:33
  • 호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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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오는 12월 말까지 냉동고등어 1만톤을 무관세 수입키로 했다. 창고안에 보관중인 냉동고등어

농림수산식품부, 12월말까지 수입시 혜택 
11월말 이후 고등어 등 가격 안정 기대


고등어 가격안정을 위해 무관세로 고등어 수입이 허용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올 연말까지 냉동고등어 1만톤을 할당관세를 적용 긴급 수입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수입을 희망하는 업체가 이행보증료와 관련서류를 구비해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수입물량을 할당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추천대상자는 대형선망수협, 식품 등의 수입·판매업에 대한 영업신고증을 가진 개인이나 업체 등이다.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업체는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 △선하증권 사본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영업신고증 사본 △이행보증금 등을 구비해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된다.

이행보증금은 톤당 150,000원의 현금, 은행지급보증서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보험금지급 특별약관이 있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또한 마리당 300g이상의 고등어를 연말까지 수입해 내년 1월 31일까지 판매를 완료토록 했다. 이와 함께 수입물량의 90%이하를 판매한 경우 이행보증금은 국고에 귀속시키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냉동고등어)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을 지난 15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고등어는 올해 연근해 저수온(예년보다 동해 2.0℃, 서해 1.0℃ 낮음)현상으로 수산물 어획량이 크게 감소해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고등어 긴급수입으로 공급량이 늘어나면 11월하순부터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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