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구입부담 대폭 준다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구입부담 대폭 준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07 13:45
  • 호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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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어업인 지원한도 폐지 이끌어 내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
중, 대형 선박 참여 확대 계기 마련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사업 지원한도액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 참여 어업인은 장비가격에 관계없이 구입액의 40%만을 부담하면 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수협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지침’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종전에 정부는 장비 구입가격을 최대 4500만원까지 인정하고 이 중 60%만(2700만원)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했다.
하지만 장비설치 규모가 큰 중대형 선박의 경우 초과금액에 대한 높은 자부담비율로 사업 참여가 낮아 유류절감장비 보급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수협은 절감장비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에 지원한도 폐지를 적극 건의해 이번 지침 개정을 이끌어 냈다.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고유가대책의 일환으로 국고보조 55억원을 투입해 에너지 절감형 LED 집어등 217척(13억원), 유류절감장치 400척(4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수협 자재사업부 관계자는 “중대형 어선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 소형 선박에 비해 유류절감장비 보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면서 “이번 지침 개정으로 중대형 선박 소유 어업인의 사업 참여가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은

■ 사업개요
이 사업은 연료 소모량이 적은 에너지 절감형 집어등 및 유류절감장치를 지원한다.
2009년 예산(국고)은 모두 55억200만원이다. LED 집어등지원 217척 13억200만원이고 유류절감장치 지원 400척 42억원이다. 지원율은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담 40%이다.
사업주체는 시·도지사(시·군·구).

■ 문제점
유류가격 안정에 따라 사업 실수요자 감소와 사업별 지원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어선의 어업인 자부담 증가로 사업신청이 저조한 실정이다.
사업비 55억원중 사업자 선정은 13억원에 불과하고 지원한도금액(4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어업인이 자부담해야 했다.
LED 집어등 실수요 사업비의 경우 10톤급은 4500만원, 30톤급 7900만원, 50톤급 8800만원, 70톤급 9700만원 수준이다.
유류절감장치 실수요 사업비는 4900만원~6600만원(기관마력에 따라 설치비 차이) 정도다.
그동안 어업인들은 이처럼 실수요 사업비의 과다에 관계없이 한도액인 4500만원 이상은 지원받을 수 없었다.

■ 개선방안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지원한도금액을 실수요 사업비로 조정, 현실화해 원활한 사업추진과 어업인 자부담 경감을 도모키로 했다.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현행 사업지원한도금액 4500만원을 삭제했다.
즉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에 사업별 지원 한도액은 수협중앙회 어업용기자재 구매단가(설치비 포함)에 의한 실수요 사업비로 한다”고 변경했다.
어업인은 한도액이 폐지된데 따라 구입 자담 40%만 부담하고 나머지 실수요 사업비를 지원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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