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대전환으로 우리 수산업 거듭나야 한다
수산정책 대전환으로 우리 수산업 거듭나야 한다
  • 이명수
  • 승인 2019.10.23 17:31
  • 호수 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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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태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

 

올해 수산분야 국정감사를 보면 현재 우리 수산업은 큰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국가의 주요 관심대상에서 크게 벗어 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자는 아닌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은 그 동안 여러 차례 해 온 뻔한 내용을 묻거나 지엽적인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쳤고 정부나 관계기관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획기적인 대안 제시는 별로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수산분야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 수산분야가 해양수산부라는 독립부처 내에서 존속할 수 있을지 하는 걱정이 드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러한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가? 우선 수산업은 그 종류가 많고 매우 복잡하여 국회의원으로서도 문제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심도있는 질의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수산업은 한정된 자원을 여러 지역, 여러 업종의 어선들이 경쟁적으로 조업을 하다 보니 지역간, 업종간, 계층간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통일된 해결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밖에 정부에서도 굳이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어업을 관리해 왔을 수도 있다. 어업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 정부에 해결을 요청해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여 아예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몇 가지 중요 사안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채 각 정책들이 겉돌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정책대상의 차이에 따른 정책방향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그 동안 수산분야에도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기업이나 기업성 어가가 상당 수 생겨났으나 대부분의 어업경영체는 여전히 영세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영세경영체에 대해 오랫동안 다양한 특혜를 부여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정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일부 규모화된 경영체에 대해서는 어장이용 등에 상대적 불이익을 주면서 규모화나 기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모순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앞으로 규모화된 경영체에 대해서는 산업(경제)정책을, 영세경영체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정책과 사회복지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업관리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오랫 동안 어획노력량을 규제를 통해 어업을 관리해 왔으나 많은 인력과 자금을 투입하고도 실효성 있게 관리되지 않은 채 효율적인 어업생산을 제약하고 있다. 1999년부터 어획량 규제제도를 병행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어획노력량 규제는 계속하고 있어 점진적으로 어획노력량 규제를 어획량 관리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근해어업은 물론 양식어업에 있어서 조차 어업종류가 너무 많아 효율적인 어업관리를 어렵게 할뿐 아니라 각종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어법에 따라 어업종류를 대폭 축소함으로서 어업관리의 실효성 제고와 분쟁예방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정부 주도의 어업관리에서 어업인 주도의 어업관리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일환으로 현재 자율관리어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것은 현행 규제의 범위 내에서 하는 합법어업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 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업인 스스로 정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수산분야 지원은 재정지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 규제완화와 어업인 및 어촌복지(삶의 질 향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재정지원은 산업의 경쟁력을 일정 기간 인위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효과는 있으나 국제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앞으로 지속해 나가기가 쉽지 않고 지속될 경우 산업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정지원에 소요되던 재원은 복지분야 지원으로 전환하되 이로써는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 주택, 도로, 문화, 의료 등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여 이어(離漁)를 하더라도 재촌(在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책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그 가능성과 부작용을 정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특정 품목의 수출목표를 너무 의욕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던지 첨단 수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신청자를 모집했으나 신청자가 없어 해당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 등이 그것이다. 중요한 정책일수록 신중하게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제안 중에는 일부 다른 경로를 통해 언급한 바가 있고 현재 정부에서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다. 또한 필자가 제안하는 내용이 모두 옳지 않을 수 있고 많은 시간과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현재와 같은 입장과 태도로는 지속적인 수산업 발전이 어려움은 물론 자칫 수산업이 국민과 어업인들로부터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기존의 수산정책을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노력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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