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특별단속으로 4척 나포
중국어선 특별단속으로 4척 나포
  • 이명수
  • 승인 2019.10.16 17:38
  • 호수 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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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서해상 조기어장 형성에 따른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 자망어선 4척을 잇따라 나포했다.

서해 남부근해~제주 남서부 근해에는 매년 참조기어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서해어업관리단은 참조기 주 어기(10~11월)에 진입하면서 중국 자망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허가는 받았으나 어획강도를 높이기 위해 그물코 기준 규격(50mm 이하 사용금지)보다 작은 평균 41mm의 자망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7톤 이상(7744kg)의 어획물을 불법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이들 어선을 압송해 세부조사를 실시하고 모두 2억9000만원의 담보금을 납부토록 한 뒤 석방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무허가어선 3척을 포함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25척을 나포해 담보금 11억80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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