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공동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한·중 공동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 이명수
  • 승인 2019.10.16 17:38
  • 호수 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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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서 지도선 공동순시

해양수산부는 성어기를 맞아 한·중 양국 어업지도선이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중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6월 30일 발효된 양국 어업협정에 의해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 신고없이 자국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이다. 

이번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어업지도선은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35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6306함정이다. 이들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만나 7일간 해당 수역을 공동으로 순시하고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한·중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는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 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 부속서’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공동순시는 2014년 최초로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중국 불법어선 31척을 적발하는 등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높여 양국의 대표적인 지도단속 협력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중국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우리 정부는 올해 10월 9현재 불법 중국어선 92척을 나포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나포한 127척보다 약 27% 감소했다. 

양국은 이번 공동순시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도 양국 해경함정이 참여하는 공동순시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시간과 방법 등은 추후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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