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포상금이 최대 1000만원가지 대폭 상향됐다.
해양수산부는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지금까지 300만원이던 것을 1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함께 시행했다. 이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청구 시 정유사 등으로부터 정상적인 석유 수급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하전표, 연료유공급서 등 제출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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