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치영업낚시 편법 심각, 위치장치 끄고 조업하기 일쑤
갈치영업낚시 편법 심각, 위치장치 끄고 조업하기 일쑤
  • 배석환
  • 승인 2019.10.16 17:15
  • 호수 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실에 맞는 위치관리시스템 구축…법위반 처벌 강화돼야

 

낚시선들이 영해(12해리)로 한정돼있는 영업구역을 피하기 위해 편법 출항을 일삼고 있어 현실에 맞는 예방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올해 1월 낚시선 영업구역을 벗어나 경남 통영 욕지도 공해상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무적호’가 화물선과 충돌해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에서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는 낚시선에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위치장치 V-Pass(30~40㎞), AIS(80~90㎞)를 고의로 꺼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초동조치 시간이 길어진 탓이다.
 
이러한 불법은 갈치를 주어종으로 영업을 하는 낚시선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갈치 낚시를 즐기는 이들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진다. 조과량에 상관없이 주말에 낚시 자체를 즐기는 생활낚시인과 전문적인 장비를 갖추고 잡은 갈치를 되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속칭 ‘작대기’라 불리는 갈치전문 낚시인이다. 이들은 오랜 경험으로 갈치가 많이 잡히는 포인트와 일정 수심에 갈치떼를 모아두는 일명 ‘집어’를 통해 많은 양의 갈치를 잡는다.
  
무적호처럼 무리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전문 낚시인의 요구에 의한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이들은 낚시선을 이용할 때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조과량의 일정부분을 선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거나 혹은 한번 출조시 짧게는 이틀 길게는 일주일 정도까지 고액의 승선비를 지급하고 바다에 머물며 갈치를 낚아 올리기 때문에 조과량에 매우 민감하다.
 
여수에서 낚시선 영업을 하고 있는 문 씨는 “여름철 제주에서 시작된 갈치 무리는 9월부터 11월까지 제주 추자도를 지나 여수와 통영 앞바다까지 진출하기 때문에 이시기 갈치 낚시가 성황을 이루지만 겨울이 되면 갈치 무리가 다시 제주로 내려가는데 이때는 영해를 벗어나 포인트가 형성돼 일반인들이 아닌 전문 낚시인들이 주로 갈치를 잡는다”며, “무적호의 경우 다시 내려가는 갈치떼를 쫓아 낚시를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작대기라 불리는 이들이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는 낚시선이 허가를 받을 때 보통 ‘연안복합’으로 허가를 받는다. 즉 조업경력이 있는 어업인이 탑승할 경우 출항시 조업활동으로 신고를 할 수 있어 낚시선 영업구역인 12해리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설령 영업구역을 벗어나 적발되더라도 현행법상 영업정지 1개월, 3개월, 폐쇄를 단계별로 지정해 적용하고 있는데 포상을 받거나 일정기간 무사고 경력이 있으면 영업정지 기간이 줄어들고 남는 기간은 벌금으로 해결하면 그만이다.

이에 해경과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은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낚시배 정보와 출입항 정보를 실시간 연동해 낚시배가 출항 후 영해 근접·이탈시 시스템 상에 알람이 울리는 모니터링을 구축해 운영중이다. 여수어선안전조업국 관계자는 “시스템을 구축해도 과태료보다 불법 영업으로 얻는 이익이 크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낚시선 등록시 연안복합으로 허가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영해 이탈을 방지해 사고 개연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조언했다.

따라서 낚시선에 탑승한 전문 낚시인들이 조업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둔갑하지 못하도록 낚시등록제를 도입하는 것과 불법 영업으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을 늘리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허술한 낚시선 등록기준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낚시선은 소형선박에 속한다. 소형선박은 해기사 면허가 필요하다. 해기가 면허를 취득해도 승무경력이 있어야 운항을 할 수 있다. 운항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함이다. 하지만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소지한 자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2톤 이상 선박에서 2년 이상 선박 운항)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특례법으로 인해 이마저도 무용지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