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 촉구 30만 서명운동 돌입
‘소득세법’ 개정 촉구 30만 서명운동 돌입
  • 김병곤
  • 승인 2019.10.16 17:03
  • 호수 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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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어업소득 과세 형평성 반드시 바로 잡는다”
24일까지 전개 서명 결과 여·야 정당과 국회에 제출 방침
윤영일, 김정호, 황주홍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통과 촉구도

수협중앙회는 어업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지난 1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0일동안 펼쳐질 서명운동은 30만명 이상을 목표하고 있다. 이같은 서명 결과를 여·야 정당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출할 방침이다.
 
수협은 서명운동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은 바다 환경 파괴·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 매년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으며 어촌은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어업에 종사할 인구가 급감하는 등 수산업과 어촌의 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고 전제하고 “이러한 수산업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어업인들은 묵묵히 어촌과 바다를 지키며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같은 식량 산업에 종사하면서도 세제 혜택에 있어서 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형편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어업인들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살만한 어촌, 일 할 만한 어업’을 만들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며 “이 서명운동이 성공리에 마무리돼 우리 어업인과 어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수협은 현재 3명의 의원이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돼 있는 ‘어업소득 비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소득세법’ 개정은 윤영일, 김정호, 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상정 중이다.
 
윤영일 의원은 2016년 12월 7일 “어업소득의 경우 부업 규모(3000만원)를 제외한 모든 소득에 대해 전액 과세되고 있으며 농업소득의 경우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축산소득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축산소득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어업소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최소한의 비과세 혜택만 주어지고 있어 농·어업부문간 세제지원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어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10억원 이하분에 대해 비과세해 농·어업부문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호 의원도 지난 9월 24일 “어업소득의 경우 30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고 있는 반면 농업소득의 경우 식량 작물재배업 소득은 전액, 과수·화훼 등 기타 작물재배업 수입은 10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있어 농어업간 세제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식량 작물재배업과 대응하는 어로어업 소득은 전액, 기타 작물재배업과 대응하는 양식어업 수입은 10억원까지 비과세해 농·어업부문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법 개정을 제안했다. 황주홍 의원은 지난 4일 “현재 이상기후나 해양환경 파괴 그리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인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어촌사회의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어업환경은 악화되고 있음에도 비과세 소득의 경우에는 어로어업의 경우 부업 규모를 제외한 모든 소득에 대해 전액 과세되고 있는데 반해 농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고 축산소득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어업소득은 300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있으나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과세하고 있고 어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과 달리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전액을 과세하고 있어 농업과 어업 간의 세제지원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어로어업 중 연근해·내수면 어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해 농·어업부문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어업인은 농민과 비교해 세제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 농업의 경우 논·밭을 이용한 작물 재배로 수입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은 비과세다. 벼와 보리 등과 같은 재배액은 전액 비과세며 작물재배업은 10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어업소득은 부업 규모를 초과하는 소득은 모두 전액 과세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어업인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젊고 유능한 젊은 인재들의 영입을 저해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이와 관련 어업인들이 두 차례에 걸쳐 “어업인들이 농민들보다 세금을 왜 많이 내야 하냐”며 농업과 어업의 소득세법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만8310명이 동의해 아쉽게 청와대의 답변은 무산됐다.
 
수협은 전국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세제 불균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어업인 스스로들이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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