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지역 어업인 소득안정 위한 지원 정책 필요하다
새만금 간척지역 어업인 소득안정 위한 지원 정책 필요하다
  • 이명수
  • 승인 2019.10.10 18:41
  • 호수 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준모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새만금지역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을 넘어서서 광역단체 또는 국가적 차원의 어업인 지원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새만금지역의 어선어업인을 위해 대체어항의 확보가 필요하고 새만금 간척지에 어업용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완공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와 군산시 비응도동을 연결하는 33.9km 길이의 세계 최장(最長)의 방조제를 축조하여 내부토지 2만9100ha와 담수호 1만1800ha 등 총 4만900ha(409㎢) 규모의 간척지(干拓地)를 조성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사업이다.
 
1980년대 초 냉해로 인해 쌀 흉작 등으로 식량안보 문제가 발생하자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사항으로 대두되었으며 노태우 정부시절인 1991년 11월에 착공하여 1998년에는 제1방조제 공사, 2006년에는 물막이공사가 완공되었다.
 
새만금사업의 결과 군산시는 비응도 남쪽 해안, 부안군은 변산반도 북쪽 해안 그리고 김제시는 모든 해안이 방조제 내부로 편입되어 해안선이 사라지게 되었다.
 
새만금 방조제의 완공으로 인해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새만금지역의 어업인들은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해야 했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 착공 이후에 새만금지역 어업인에 대해 어업권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이 지역 어업인이 생계를 이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의 보상이 이루어졌다. 

새만금 사업에 따른 어업권 보상은 총 1만2579건에 4353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어업권 건당 평균 3460만원이며 어선어업의 보상금은 건당 3800만원이었으나 많은 어업인이 포함되어 있던 맨손어업은 건당 66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2017년 현재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새만금지역의 어가수는 6307가구이며 김제시는 1079가구이다. 어업인구도 새만금지역 전체 어가수는 7221명이며 김제시는 1898명이다.
 
새만금방조제의 물박이 공사가 완공된 이후 13년이 지난 지금에도 새만금지역에는 아직도 많은 어업인이 남아 있다. 평생을 바다에서 어업을 하며 경제활동을 했던 어업인들이 보상금을 받고 어업을 중단한 이후에도 여전히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어업인들은 불안정한 생계, 지속적인 인구 감소, 비산먼지에 의한 생활환경 악화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농어촌지역의 인구 소멸문제가 현실도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지역의 어촌을 방치하는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배치된다. 새만금지역의 어촌을 유지하고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새만금지역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을 넘어서서 광역단체 또는 국가적 차원의 어업인 지원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요구된다. 새만금지역의 어업인의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요구되는 것이 새만금지역 어선들이 정박할 수 있는 대체어항의 확장 및 신설과 새만금 간척지의 일부를 어업용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첫째 새만금지역의 어선어업인을 위해 대체어항의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새만금방조제 남측에 가력항이 대체어항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규모가 협소하고 김제시에서는 접근이 어려워 추가적인 대체어항의 확보가 필요하다. 대체어항을 확보하는 것은 기존의 어항을 확장하는 방안과 대체어항을 신설하는 방안 모두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만금지역이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으로 구분되어 있는 만큼 대체어항도 각 지역별로 확보해야 한다. 군산시과 부안군의 어업인들을 위해서는 기존의 비응항과 가력항의 확장이 필요하며 김제시 어업인을 위해서는 방조제의 김제시 관할 구역에 대체어항을 신설해야 한다.
 
둘째 새만금 간척지에 어업용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새롭게 조성되는 2만9100ha의 간척지 중에서 9000ha가 농업용지로 계획되어 있다. 새만금간척지의 이용계획을 변경하여 농업용지 중 일부를 어업용부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만금간척지에 어업용부지를 조성하여 이 곳에 어업인의 소득기반이 될 수 있는 내수면양식단지, 수산물가공단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새만금지역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이 착공된지 30여년이 다 되어가고 있으나 아직 완공이 요원한 새만금사업이 조속히 완공되는 것이다. 

새만금사업이 완공되어야 이 지역의 어업인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완공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