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구입부담 대폭 준다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구입부담 대폭 준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07 13:39
  • 호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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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어업인 지원한도 폐지 이끌어 내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
중·대형 선박 참여 확대 계기 마련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사업 지원한도액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 참여 어업인은 장비가격에 관계없이 구입액의 40%만을 부담하면 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수협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지침’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종전에 정부는 장비 구입가격을 최대 4500만원까지 인정하고 이 중 60%만(2700만원)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했다.
하지만 장비설치 규모가 큰 중대형 선박의 경우 초과금액에 대한 높은 자부담비율로 사업 참여가 낮아 유류절감장비 보급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수협은 절감장비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에 지원한도 폐지를 적극 건의해 이번 지침 개정을 이끌어 냈다.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고유가대책의 일환으로 국고보조 55억원을 투입해 에너지 절감형 LED 집어등 217척(13억원), 유류절감장치 400척(4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수협 자재사업부 관계자는 “중대형 어선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 소형 선박에 비해 유류절감장비 보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면서 “이번 지침 개정으로 중대형 선박 소유 어업인의 사업 참여가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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