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낚시인구…여전한 ‘안전불감증’
늘어나는 낚시인구…여전한 ‘안전불감증’
  • 이명수
  • 승인 2019.10.02 19:19
  • 호수 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경,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싯배 불법행위 급증세
수산자원, 환경 훼손 문제 심각 “이대론 안된다”

수산자원 감소, 바다환경 훼손을 심화시키고 있는 유어낚시가 안전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어 우려된다. 

주꾸미 성어기를 맞고 있는 서해바다는 주꾸미 유어낚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어업인들은 낚시배들의 무분별한 주꾸미낚시로 어획량이 격감하고 있는데다 인공미끼인 루어가 바다 밑바닥에 쌓여 꽃게, 소라 등 수산물이 루어게 걸려 폐사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또 폭증하는 낚시배들이 접안시설을 점령하고 있어 지역 어업인들과의 마찰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유어낚시에 대한 관리 강화와 면세유 공급제어 장치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자원과 환경 훼손을 유발하고 있는 낚시배들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예능프로그램 등의 영향으로 낚시를 즐기는 인구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낚시객들의 안전불감증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8월 현재 낚싯배 출항척수는 총 36만3743척으로 전년 동기 30만4005척에 비해 20% 늘었다.

지난 1~8월 적발된 낚싯배 불법행위는 총 3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2건과 비교했을 때 127% 증가했다.

단속유형을 살펴보면 구명조끼 미착용이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해 외측 불법조업 26건, 출·입항 허위신고 14건, 정원초과 13건, 불법 증·개축 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지난 1월 11일 오전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공해상에서 무적호(9.77톤)가 낚시를 하다 화물선과 충돌해 5명이 사망했다.

해당 해역은 영해에서 18㎞ 벗어난 낚시가 금지된 구역으로 영해 외측 불법낚시와 견시 소홀 등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알려졌다.

◆다양한 불법행위 적발
이처럼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해양경찰청은 구명조끼 착용, 영해 밖 낚시 음주운항 금지 등 국민의 해양안전과 직결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특히 낚싯배 출항이 많은 주말과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낚싯배 밀집해역, 영해 외측 불법낚시에 대해 파출소, 함정, 항공기를 동원해 연중 입체적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해양경찰은 낚싯배 뿐만 아니라 유선과 도선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8월 말 기준 무면허 영업 등 불법행위 44건을 적발했다.

이밖에 선박운항자 음주운항 단속 대상을 기존 어선, 낚싯배에서 화물선, 여객선 등으로 확대하고 입항 직후, 출항 직전 음주측정을 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매달 전국 일제 음주운항 단속 때 3만4387척을 측정해 67건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만1873척 측정, 47건 적발) 대비 42% 증가한 수치다. 해양경찰은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낚싯배, 유·도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운항자와 이용객 스스로 해양안전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