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어업소득 비과세 반드시 실현”
수협 “어업소득 비과세 반드시 실현”
  • 이명수
  • 승인 2019.09.25 20:53
  • 호수 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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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농업 과세불균형 해소 세제개선 어정활동 가속화
국회 잇따라 방문 어로어업 전액, 양식 10억까지 비과세 건의

수협중앙회가 어업소득 비과세 등 수산세제 개선을 위한 어정활동을 가속화했다. 

수협이 수산세제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2일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다는 한 어업인이 “왜 어민이 농민보다 세금을 더 내야합니까”라면서 농업과의 세제 불균형을 시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제기한 것이 수협 어정활동을 더욱 촉발시켰다. 

수협은 이에 지난 17~18일, 20일 연이어 국회 기재위 의원실과 여야 정책실을 찾아 농업과의 과세불균형 상황과 같은 식량산업으로써 수산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국회가 어업소득 비과세 관련 세제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수협은 국회 방문 어정활동을 통해 농·어업간 세제불균형을 해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농·어업간 형평성을 고려해 어업인의 어로 수입은 전액, 양식수입은 10억원까지 비과세 하도록 ‘소득세법’ 등의 개정에 나서 줄 것을 요망했다. 

전통적인 먹거리인 ‘어류’를 포획해 식량을 생산해내는 어로어업은 농업분야의 식량작물재배업과 대응해 전액 비과세하고 해조류, 어패류를 주로 생산해 농업분야의 과일 등 기타작물재배업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양식어업은 10억원까지 비과세함으로써 농업과의 세제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수협은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도록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도 요청했다. 

현재 농·어업간 세제감면혜택 현황을 보면 농업인은 식량작물 수입 전액, 기타작물 수입 10억원 내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어업인은 소득 3000만원(수입 약 2억원)까지만 비과세된다. 축산업의 경우 일정규모 축산수입(약 4~6억원)과 그 외 수입(약 2억원) 내에서 비과세된다. 

법인의 경우에도 농업법인과 어업법인 간 세제 불균형이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논밭 작물소득 전액, 논밭제외 작물수입 조합원당 6억원 내 비과세, 농업회사법인은 논밭 작물소득 전액, 논밭제외 작물수입 50억원 내 비과세 등을 각각 적용받고 있다. 

이와는 달리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당 소득 1200만원 내 비과세이지만 어업회사법인은 비과세 혜택이 없다.

수협은 이처럼 어업이 농업에 비해 세제 감면혜택이 현저히 적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 따라 2010년부터 기재부에 어업분야 세제 혜택 확대를 꾸준히 건의해 오고 있다. 하지만 올해 9월 국회 제출된 세법 정부개정안에도 반영되지 않는 등 세제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현재 어가소득 수준, 근로소득 등 타 분야와의 형평성, 비과세 혜택을 축소해가는 정책방향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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