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어낚시, 수산자원 황폐화 심화
유어낚시, 수산자원 황폐화 심화
  • 배석환
  • 승인 2019.09.25 20:50
  • 호수 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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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가 어업인 생존권 앗아가는 격”
폭발적 증가세 낚시선 접안시설 점령 어업인은 뒷전

주꾸미 유어낚시가 수산자원 감소와 어업인들의 조업방해를 촉발시키고 있다. 

낚시선들의 무분별한 주꾸미낚시 영업 탓에 주꾸미 어획량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현지 어업인들과의 마찰이 증폭되고 있다.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항을 기반으로 조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들이 가을 주꾸미 조업을 포기하고 꽃게 조업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주꾸미 어획량이 올해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군산수협 비응항 위판장에서 경매로 나오는 주꾸미 양은 해마다 줄어들었고 올해 가을 주꾸미 경매는 드문드문 이뤄지고 있다. 

어업인들의 조업변경은 주꾸미낚시를 즐기려는 이용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어린 주꾸미까지 무분별하게 잡아 올려 어업인들이 어획할 주꾸미가 격감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1998년 7999톤이던 주꾸미 어획량은 2018년 3773톤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18년 낚시선업 운영현황’에 따르면 신고된 낚시선은 전국적으로 4543척이며 이용객 수는 448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폭발적으로 늘어난 낚시선 이용객 수다. 2015년 295만여명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2018년 약 53만여명 늘어난 448만여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꾸미낚시가 대중화된 2015년과 맞물린다. 일반적으로 돔이나 우럭 등 일반인들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어종 대부분이 오랜 경험과 복잡한 낚시 장비를 갖춰야 하고 먼 바다로 나가야 한다. 하지만 주꾸미는 생미끼를 쓰지 않고 루어(애기)라는 인공미끼를 사용한다. 또한 여성들도 한 손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낚싯대를 이용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더욱이 먼 바다로 나가지 않아도 손맛을 볼 수 있고 조어량(釣魚量)도 평균 2kg(50여마리)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군산수협 관계자는 “비응항에 신고 된 낚시선은 160여척이 넘는다. 이 어선들이 주말에 모두 바다로 나가면 한 척당 20명 정도를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어림잡아 3000여명 정도가 주꾸미낚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 명당 조어량을 평균 2~3kg로 가정해도 1톤에 가까운 주꾸미를 낚게 되는 것”이라며 주꾸미낚시로 인한 어획량 감소의 심각성을 나타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8년 주꾸미 금어기를 설정했다. 매년 5월 11일부터 8월31일까지 모든 형태의 주꾸미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낚시선의 정박 문제도 심각한 양상이다. 낚시선 척수가 2015년 4289척에서 2018년 4543척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더 이상 항구에 접안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힘들 정도에 이르렀다. 이는 주꾸미낚시 포인트로 인기있는 서해안 항구들 대부분이 직면한 현실이다. 

군산 비응항의 경우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낚시선 접안시설을 설치했지만 160여척이 한꺼번에 접안하기엔 그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현지 어촌계 소속 어선들이 뒤로 밀려나고 있다. 여기에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접안시설임에도 일부 낚시선들이 자리를 사유화 하는 불법 행위도 벌어지고 있다.

군산수협 관계자는 “낚시선 포화상태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면세유 공급에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낚시선업용 면세유류 공급 요건이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또는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하는 것이라 개인 사매를 통해 판매액을 기준을 채우는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수협에서 이를 단속할 권한이 없다 보니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며 면세유 공급을 제어할 수 있는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꾸미낚시는 레저지만 어업인들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로 이 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접안시설을 불법적으로 사유화고 있는 비응항 낚시선
접안시설을 불법적으로 사유화고 있는 비응항 낚시선

 

◇ 바닷속 버려진 루어 어장환경 파괴
주꾸미낚시는 어획량 감소 뿐 아니라 바다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꾸미낚시에 이용되는 인공미끼인 루어가 바다 밑바닥에 쌓이면서 꽃게와 소라를 비롯해 모래나 펄에서 서식하는 어종들이 루어에 걸려 폐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물을 손질하는 어업인들도 루어 미끼로 인한 고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꽃게와 대하 그물의 경우 주꾸미낚시 때 떨어진 루어가 그물에 딸려 올라와 그물을 훼손시키거나 그물에서 꽃게를 떼어내는 어업인들 손에 박히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충남 보령시 무창포 어촌계원은 “과거에는 그물에서 대하를 떼어내는 작업이 그리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바늘에 찔릴까봐 두려워 마음 편히 작업을 할 수 없다. 특히 주말낚시가 지난 후 작업을 하면 보통 50개 이상 루어가 나온다”며 낚싯배에 대한 폐해를 토로했다. 

어업인들은 낚시배들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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