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해외사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에 따른 어업피해는 필연적이며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어업활동을 고려한 입지선정과 어업인 동의절차가 마련돼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9일 ‘해상풍력발전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중간보고회에는 해상풍력 실무대책반원을 비롯해 해상풍력발전이 건설되고 있는 지역의 회원조합 책임자, 연구진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진들은 해외에서 발생했던 해상풍력발전의 수산업 피해사례로 통항·조업금지 또는 제한에 의한 조업구역 축소, 발전단지 건설·운영시 저서생물 서식지 훼손 등 해저환경 변화에 따른 어종 교란, 항해·조업시 해저케이블 등 풍력설비 훼손 사고 위험 증가 등을 꼽았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이상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는 “이번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해 해상풍력발전은 어업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입지선정 등 사업 초기부터 국가가 해역이용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어업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를 정하고 그 과정에 어업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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