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어업피해 필연적 ‘지적’
수협,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어업피해 필연적 ‘지적’
  • 김병곤
  • 승인 2019.09.25 20:23
  • 호수 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상풍력 해외사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에 따른 어업피해는 필연적이며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어업활동을 고려한 입지선정과 어업인 동의절차가 마련돼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9일 ‘해상풍력발전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중간보고회에는 해상풍력 실무대책반원을 비롯해 해상풍력발전이 건설되고 있는 지역의 회원조합 책임자, 연구진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진들은 해외에서 발생했던 해상풍력발전의 수산업 피해사례로 통항·조업금지 또는 제한에 의한 조업구역 축소, 발전단지 건설·운영시 저서생물 서식지 훼손 등 해저환경 변화에 따른 어종 교란, 항해·조업시 해저케이블 등 풍력설비 훼손 사고 위험 증가 등을 꼽았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이상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는 “이번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해 해상풍력발전은 어업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입지선정 등 사업 초기부터 국가가 해역이용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어업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를 정하고 그 과정에 어업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