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 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 방류 첫 실시
적조 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 방류 첫 실시
  • 이춘근
  • 승인 2019.09.25 19:13
  • 호수 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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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남해군서 조피볼락 어린고기 10만마리 방류

경상남도는 적조로 인한 양식어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첫 긴급 방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양식어류 긴급방류는 어업인 희망에 따라 지난 19일 남해군 미조면 해역에서 조피볼락 어린고기 10만마리를 방류했으며 생태계 보호를 위해 남동해수산연구소의 사전 질병검사를 거쳤다.

양식어류 긴급방류는 어업인 으로 부터 미리 방류신청을 받아 질병검사를 완료한 양식 어류를 대상으로 적조 특보가 발령돼 폐사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한다.

한편 방류어가에 대한 복구비 지원은 보조 90%와 어업인 자부담 10%로 어가당 최대 5000만원 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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