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해상풍력발전, 어업인 의견청취 의무화
난개발 해상풍력발전, 어업인 의견청취 의무화
  • 김병곤
  • 승인 2019.09.18 20:44
  • 호수 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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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신재생에너지촉진법·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발의
어업인 입장 충분히 반영한 법률안 발의에 큰 의미
해수부, 해역특성 고려 입지결정 사업추진 등 심의 통해 지

앞으로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하고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해양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야 한다. 따라서 전국 바다에 우후죽순처럼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사업 추진 방식에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운천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 했다. 

개정 법률안은 해상풍력발전사업 입지를 해양수산부가 해역의 어업활동 등 이용 현황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어업인 의견수렴을 법제화하고(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해양환경 평가제도를 강화하는 것(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이 주요 골자다. 

현재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을 통해 2030년까지 해상풍력발전을 원전 12기 규모인 12기가와트(GW)까지 확충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해양플랜트 시장 규모화를 통해 해상풍력발전산업을 국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이행계획 수립과 제도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은 아직 사업 초기로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부족과 기존 발전사업 인허가절차가 해상풍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어업인과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사업추진 절차를 살펴보면 입지선정과 주민 의견수렴이 모두 개별 사업자에게 맡겨져 있다. 발전사업자가 자체 사업성을 고려해 입지를 선정하고 지역 주민과 어업인 동의를 받고 있다.
 
우선 해상풍력은 바람을 이용한 발전설비로 입지선정이 가장 중요해 발전사업자가 사업대상 해역의 어업 활동이나 어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바람의 양이나 질, 계통연계의 용이성 등 경제성만 고려해 입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입지 결정 이후에도 기회비용 등을 이유로 절대 변경이 불가하다며 어업인의 일방적인 양보만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어업인 의견 수렴에 있어서도 해상풍력발전은 그 특성상 해역을 광범위하게 점유할수 밖에 없어 해당 해역에서 조업활동을 해 온 어업인들에게 조업구역 축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줄수 밖에 없음에도 현행 제도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만 의견수렴을 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제도의 실상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들에게 해상풍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세수확보라는 당근을 주고 대신 어업인과 주민 반발 등 민원을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정운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까지 발전사업자가 자기 입맛대로 해 온 입지 선정절차를 해수부가 해역의 어업활동 현황, 선박 통항, 해양생태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해상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도록 했으며 그 과정에 반드시 어업인 의견수렴을 하도록 명시했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은 현재 해상풍력발전사업이 별도의 기준 없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대상으로서 상대적으로 간소한 해역이용 협의 절차만을 거치는 것을 해상풍력발전사업 규모를 직접 기준(10메가와트)으로 명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반드시 바다모래 채취와 같은 수준의 높은 해양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정운천 의원은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별도의 해상풍력 관련 법률을 제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제대로 된 근거법이나 관련 정책이 마련돼 있지 않고 있으며 정부도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어업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어업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엄정하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수협이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위탁 연구한 ‘발전사업이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을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서 어업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법률안이 발의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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