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수협보험, 승강기사고배상책임공제 출시
Sh수협보험, 승강기사고배상책임공제 출시
  • 김병곤
  • 승인 2019.09.18 20:43
  • 호수 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승강기 설치 건물 소유자, 관리자 …27일까지 의무가입

Sh수협보험이 18일 ‘승강기사고배상책임공제’ 신상품을 출시했다.

승강기사고배상책임공제 상품은 승강기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 상품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가입해야 한다. 의무가입 한도는 대인 1인당 8000만원 / 대물 1사고당 1000만원이며 구내치료비 특별약관, 종업원 신체장해 보장 특별약관 등을 추가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자동보도, 휠체어리프트 등 승강기 고유번호가 부여된 전체 승강기가 가입대상이며 공제기간 1년을 원칙으로 하는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가입 가능하다. 

이 상품은 지난 3월 28일 개정·시행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도입된 의무보험으로 승강기 관리주체가 오는 9월 27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 미가입시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Sh수협보험 관계자는 “이번 승강기사고배상책임공제 신상품 출시를 통해 수협 자체 고유물건 가입 및 기존 공제상품과의 연계를 통한 영업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