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해역 출·입항 신고 항·포구 대폭 확대
특정해역 출·입항 신고 항·포구 대폭 확대
  • 이명수
  • 승인 2019.09.18 20:22
  • 호수 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개소에서 51개소로 늘려 지정, 어업인 불편 해소 기대

어업인들이 특정해역 출·입항 때 비교적 자유롭게 가까운 항포구에서도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특정해역 출·입항을 신고할 수 있는 항·포구를 확대 지정하는 내용의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하고 16일 고시했다.

특정해역은 국방상의 경비와 어선 안전조업 등을 목적으로 어로한계선 이남의 일정수역을 지정해 업종별로 조업기간과 조업수역을 엄격히 관리하는 수역이다. 

동해와 서해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해경 파출소 등 지정된 출·입항 신고기관에 출어등록과 출·입항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특정해역을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출어등록과 출·입항 신고 때마다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특정해역 출어등록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총 1467척 중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 선적지 어선은 928척(63%), 기타 선적지 어선은 539척(37%)에 이른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7월 개최된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에서 이에 대해 논의한 뒤 확대범위 등을 검토해 8월 해양수산부에 최종 의견을 제출했다. 

해수부는 어업인 불편 해소와 규제 완화를 위해 해당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를 기존 15개소에서 51개소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어업안전조업규정’을 개정했다. 동해 9개소에서 19개소, 서해 6개소에서 20개소, 남해 0개소에서 12개소 등이다. 

특히 남해에는 그동안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녹동항, 사천항, 통영항 등 12개 항·포구가 새롭게 지정돼 남해에서 주로 조업하는 어선들도 편리하게 출어등록과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해수부와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등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