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어촌 구조적 문제 해결엔 아쉬운 내년 수산 예산
수산·어촌 구조적 문제 해결엔 아쉬운 내년 수산 예산
  • 이명수
  • 승인 2019.09.18 19:57
  • 호수 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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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태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

 

지난 8월 29일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예산 정부안(기금 포함)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6.1%(3152억원) 증가한 5조4948억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 지자체로 이양되는 예산까지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예산은 올해 대비 10.8% 증가한 수준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분야별로는 수산·어촌분야가 2조3687억원(올 대비 5.5% 증가)으로 전체의 43.1%, 해운·항만분야가 1조8658억원(34%), 물류 등 분야가 8030억원(14.6%), 해양환경분야가 2598억원(4.7%) 등이었다.

정부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기본항향을 제시했는데 항만 미세먼지 및 해양쓰레기 저감 본격 추진, 연안·어촌의 활력 제고 및 해상교통복지·안전 강화, 해양수산 스마트화 등 혁신성장 동력 창출, 주력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그것이다. 이들 모두 수산업·어촌발전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정책방향으로서 이 자체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이번 2020년 예산편성안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 다소 아쉬운 생각이 든다. 

우선 수산업 경우 생산기반이 되는 어장이나 수산자원이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적 자원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8종(복합어업 세분화 시 12종)으로 나뉘어 있는데다 복수허가까지 부여되어 있는 연안어업과 21종의 근해어업, 4종(복합양식어업 세분화 시 8종)의 양식어업, 2종의 구획어업, 3종의 정치망어업을 업종별 조업구역 설정, 어선톤수와 마력수 제한, 어장면적 제한, 어선감척 등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수산물 수입의 완전 개방으로 현재 연근해 전체 생산량과 비슷한 수산물이 매년 수입되어 우리 식탁에서 외국산 수산물이 점령한 지 오래이고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 

한편 상당수의 어촌 경우 교육, 문화, 의료, 주거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권역과 어업활동을 하는 경제권역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어촌지역도 전반적으로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는데 도서주민 승선지원, 직접지불금 지원, 해양관광 지원 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나라에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이 국격에 걸맞는 세계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업종의 대폭 축소(통폐합)과 어획노력량 규제 축소 등 수산업 관리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부분의 어업활동을 어업인 스스로 결정토록 하는 자율규제어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쟁력이 낮은 업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어촌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은 해양수산부 단독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산을 정책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내년 해양수산부의 예산편성안에서는 이러한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에 따른 구체적인 노력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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