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농·어업 소득세 불균형 반드시 바로 잡아야
수협, 농·어업 소득세 불균형 반드시 바로 잡아야
  • 김병곤
  • 승인 2019.09.04 20:59
  • 호수 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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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수협, 전 어업인과 수산인 동참 호소 2만8310명 동의
국회 계류 중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한 개정 절실
수협, 어업인 서명 받아 정부와 국회에 법개정 건의키로

한 어업인이 “어업인들이 농민들보다 세금을 왜 많이 내야 하냐”며 농업과 어업의 소득세법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만8310명이 동의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수협중앙회를 비롯 일선 수협들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자로 끝난 국민청원은 동의 인원 20만명에 미치지 못해 청와대의 답변은 무산됐다. 

이번 국민청원은 지난 8월 2일 청원인은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다고 자신을 밝히며 농업과 어업의 세제 적용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시작됐다. 그는 “농부는 논이나 밭에서 키운 것을 내다 팔아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아도 되고 인삼이나 과일 같은 것을 키우는 농부는 10억원 어치를 내다 팔아도 세금을 면제해 준다”며 “저 같은 어부는 소득 3000만원부터는 세금을 내야 하고 국민들이 꼭 먹어야 할 식량을 생산하는 것은 똑같은데, 왜 농민보다 어민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인지요?”라며 의문을 던졌다. 그리고 “우리 어민들이 적어도 농민만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전국 어업인들의 독려에 나섰지만 아쉽게도 답변을 받아낼 수준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국민청원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어업인은 농민과 비교해 세제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 농업의 경우 논·밭을 이용한 작물 재배로 수입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은 비과세다. 벼와 보리 등과 같은 재배액은 전액 비과세며 작물재배업은 10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어업소득은 부업 규모를 초과하는 소득은 모두 전액 과세 되고 있다. 그동안 8년이상 어업에 사용된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자녀에게 어업용 토지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감면하는 것도 농업과 형평성이 맞지 않았으나 지난 2018년부터 해소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는 어업인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젊고 유능한 젊은 인재들의 영입을 저해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하지만 수협은 국민청원이 무산됐지만 어업인들의 서명을 받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수협은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어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해줄 것을 정부에 수차례 건의해 왔었다. 특히 국회 의원입법도 5차례에 걸쳐 발의됐으나 이 역시 이런저런 이유로 무산됐다. 

윤영일 의원 대표 발의로 정인화·안규백·황주홍·위성곤·임종성·강창일·정동영·신용현·주승용 의원 등이 동참한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난 2016년 12월 7일자로 공동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 법률안은 어업소득의 경우 부업규모(3000만원)를 제외한 모든 소득에 대해 전액 과세되고 있는 반면 농업소득의 경우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축산소득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축산소득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농업 부문의 경우 규모화돼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게도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비과세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어업소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최소한의 비과세 혜택만 주어지고 있어 농·어업부문간 세제지원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따라서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10억원 이하분에 대해 비과세해 농·어업부문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해를 거듭할수록 수산업의 상황이 어렵다. 서남해에서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고 동해에서는 일본과의 관계악화 등으로 수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또한 적조·고수온 등 자연재해 발생 등으로 어업경영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위기의 수산업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조세정책의 형평성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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