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도 개정법 국회 표류 수협상호금융 운영 발목 잡아
예금보험제도 개정법 국회 표류 수협상호금융 운영 발목 잡아
  • 이명수
  • 승인 2019.09.04 20:49
  • 호수 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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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기금제, 수협 상호금융 경쟁력 강화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일선 수협에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목표기금제 도입 등 상호금융예금보험제도 개정법률이 국회에서 표류 중에 있어 수협 상호금융사업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수협의 예금자보호기금의 목표 기금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수협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부입법으로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 목표기금제는 예금자보호기금이 일정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립 목표 규모를 설정하고 기금의 적립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되면서도 사전에 적정 적립 규모를 공시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대외 공신력을 높이고 개별조합 입장에서는 자금운용 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제도다. 목표기금제가 도입되면 적립율에 따라 회원조합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일정수준 경감할 수 있어 회원조합은 그 만큼 비용부담을 덜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 

예금보험공사가 2006년부터 목표기금제 도입을 추진, 2007년 12월 법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고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농협이 2014년 최초로 목표기금제를 도입했고 새마을금고는 2017년에 두 번째로 도입했으며 신협 또한 최근 2019년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수협도 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와 공포 후 6개월 시행에 맞춰 목표기금제 도입과 시행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적정한 목표규모 산정을 위해 ’연구 용역을 의뢰해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전국 수협들은 국회에 조속하고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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