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제수용·선물용 수산 가공품 집중 단속
경상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선 지도 후 단속을 원칙으로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원산지 표시 단속 ‘사전예고 기간’을 운영했고 사전예고 기간에는 계도·홍보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지도를 실시해 재래시장 상인회 및 판매자 자율에 의한 준법판매 분위기를 조성했다. 본격적인 단속은 11일까지 실시한다.
경남도는 이 기간을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18개 시군,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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