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대비 차별적 수산세제 개선돼야 한다
농업 대비 차별적 수산세제 개선돼야 한다
  • 이명수
  • 승인 2019.08.28 19:22
  • 호수 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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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세무법인 지오 세무사
(상속증여세·양도세 등 재산세제 전문)

 

“젊은 어업인들이 감소하는 요즈음 농업과 유사한 수준의 혜택이 주어진다면 어촌으로의 유능한 인재유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민이 농민과 비교해 세제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의 요지는 농민의 작물재배업은 10억원까지 비과세 되는 반면 어업은 3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되어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금액만 단순히 비교한다면 세제혜택의 기준금액이 9억70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작물재배업에서의 10억원과 어업에서의 3000만원은 그 기준이 다르다. 작물재배업에서의 10억원은 수입금액인 매출액을 의미하며 어업에서의 3000만원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 즉 이익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업을 영위하여 연간 10억3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더라도 관련 비용이 10억원이 되어 이익이 3000만원이라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어업의 이익률을 고려하여 소득금액 3000만원을 환산하면 수입금액 약 5억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재정당국의 설명이다.

어업지원을 위하여 2018년부터 8년 이상 어업에 사용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와 어업을 영위할 자녀에게 어업용 토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감면해 주어 농업과의 과세형평성은 어느정도 해소되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행세법상 농업이 어업보다 세제상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화훼·과실 등과 같은 작물재배업은 매출액 10억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고 벼·보리 등과 같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전액 비과세 받기 때문이다. 게다가 농업인이 부업으로 축산·음식물 판매 등으로 수입이 발생하였을 때 소득금액 기준 3000만원까지 추가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갈수록 젊은 어업인의 비율이 감소하는 요즈음 세제개편을 통해 어민에게도 농업과 유사한 수준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면 젊고 유능한 인재가 유입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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