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항만대기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해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는 ‘항만대기질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기준,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령안은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강화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는 선박 입출항과 통항량 등을 고려해 전국의 5대 대형항만과 주요 항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설정했다.
또한 배출규제해역은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했고 배출규제해역에서 항해하는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0.1%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0.1% 저유황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준 등도 규정했다.
‘항만대기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나 배출규제해역은 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9월 1일 정박 중인 선박부터 시행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기준은 12노트 이하의 범위에서 선박의 크기, 운항형태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고시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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