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수산시장 “어업인 품으로 돌아오다”
노량진수산시장 “어업인 품으로 돌아오다”
  • 김병곤
  • 승인 2019.08.14 18:09
  • 호수 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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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차 명도집행 완료…2년 5개월여 만에 불법사태 일단락

노량진수산시장이 어업인의 품으로 곧 돌아갈 전망이다.
 
옛 노량진수산시장 점거 상인들에 대한 10차 명도집행이 지난 9일 진행, 남아있던 10개 점포를 넘겨받았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첫 명도집행이 시작된 2017년 4월 5일 이후 2년 5개월여 만이다. 이로써 지난 2015년 9월 판매자리 협소, 관리비 과다, 빈민연합 개입 등 현대화시장 입주를 거부해온 상인들은 4여년만에 일단락됐다.
 
수협은 지난 1971년 세워진 옛 시장 건물이 시설 노후화로 안전 문제가 있다며 2012년 12월에 현대화사업에 착공해 2015년 10월 현재의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을 완공했다.
 
그러나 옛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일부가 수차례에 걸친 현대화사업 추진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체결한 양해각서를 무시하고 돌연 입주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소송전이 벌어졌다. 수협이 점거 상인들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해 8월 수협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까지 총 10차례의 명도집행이 진행됐다.

10차례에 걸친 명도집행 과정에서 법원은 총 1194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그동안 구시장 상인들은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50대 구시장 상인이 명도집행에 온 수협 직원들에게 끓는 해장국을 뿌렸다가 구속됐다.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2017년부터 구시장 상인과 연대단체 회원들의 개입이다. 민주라는 타이틀을 가장한 단체들은 구상인들을 배후 조정하며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100건 이상을 고소·고발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상인들이 그간 구시장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얻은 부당이득금과 명도집행 비용을 상인들로부터 환수해달라는 반환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특히 구시장 상인들이 단전 단수와 차량 주요출입구 봉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했으나 재산권 문제로 긴급구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기도 했다.
 
따라서 수협은 명도집행이 완료됨에 따라 동작구청의 철거허가를 받아 옛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철거를 시작할 계획이다. 시장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철거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의 철거가 완료되면 수협은 지상 50층, 지하 7층의 연면적 5만3900㎡(15만2400평)규모의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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