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어선·어업인 안전 책임 막중”
“수협중앙회, 어선·어업인 안전 책임 막중”
  • 이명수
  • 승인 2019.08.14 18:02
  • 호수 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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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안전조업 파수꾼 역할 수행 큰 기대감 표시
혼재됐던 어선안전 규범을 종합·체계적 법안으로 탄생시켜
수협중앙회, 어선 안전조업 사업자 지정 법적 근거 마련
어업인 안전조업, 해양수산업 발전 지원 아끼지 않을 터

인터뷰_‘어선안전조업법’ 대표발의 국회 유기준 의원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航行),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 ‘어선안전조업법’은 2016년 9월 12일 국회 유기준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서구동구)이 대표발의해 제정됐다.
 
어업인들의 조업안전을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

유기준 의원이 법 제정 이유에서 밝혔듯이 그동안 전체 해상사고의 80% 이상이 어선사고이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서해 5도해역 등에서 남북 대치상황 등 해상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데다 특히 어선 안전조업 관리와 접경해역에서의 조업보호와 관련된 규범이 혼재돼 있어 사실상 어업인들이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유기준 의원은 이에 현행 규범의 법리적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해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로이 통합된 규범체계를 구축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게 됐다.
 
법 테두리 내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조업을 보호받도록 법 제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유기준 의원을 집무실에서 만났다.


◆어선안전조업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 이유는
“2015년 9월 낚시어선 돌고래호(9.77톤) 전복사고로 15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해상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어선의 안전조업에 관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듬해에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저 자신이 미국 해상전문 로펌에서 근무했고 해양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해상사고에 특히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도 항상 어선안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면서 이 법안 제정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해상에서 조업하시는 어업인들의 경우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도 우리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어선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이를 위한 국가의 지원과 노력이 어느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에서 2016년 9월 동료의원 등 20명이 ‘어선안전조업’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어선 안전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룬 법안이나 국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어선안전조업법’ 제정 이전에는 어선의 안전조업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다소 미흡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어선의 안전에 관한 규범은 있었습니다. 어선의 안전조업 관련 규범으로는 ‘선박안전 조업규칙’, ‘어선안전조업규정’, ‘선박통제규정’ 등이 있었으나 이는 행정입법에 불과해 국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쳐 법리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여러 행정규칙으로 산재돼 있어 어선의 안전조업에 관한 통합된 규범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어선안전조업법’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이 법안에는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법률상으로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위해 관계기관장과 협의해 매 5년마다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을 수립토록해 어선안전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 마련 등 어선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한 것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 어선안전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가 훈령이나 고시로 이뤄져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데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이 법안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선안전조업을 전담하는 사업수행자로 수협중앙회를 지정토록 했는데 수협 역할에 대한 기대는
수협중앙회가 평소 어선 안전조업을 위해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와 함께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업인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특히 수협중앙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업인 안전교육을 내실화하고 이를 통해 어업인의 안전인식 제고와 인적과실 사고저감을 위한 어선안전 인프라 확충에도 힘써 주길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이 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국 해양수산인과 수협인에게 하고싶은 말씀은
이번에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어선안전조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됨으로써 어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어선 안전정책 수립과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어선안전조업법이 어업인이 바다에서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기틀이 되기를 희망하며 여러분과 함께 대만민국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뛰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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