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 수산물 채취 행위 적발
해경, 불법 수산물 채취 행위 적발
  • 이명수
  • 승인 2019.08.14 17:42
  • 호수 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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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스쿠버 장비를 활용한 수중레저 활동 시 불법 수산물을 채취하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자들이 해양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를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강화 기간을 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 기간 불법 수산물 포획·채취 14건, 수중레저시설물 미설치 8건, 수중레저기구 정원초과 2건 등 총 27건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건 증가한 수치다.

스킨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할 경우 개인 양식장에 피해를 입혀 어업인과 수상레저 활동자 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스킨스쿠버 활동자가 수중에서 공기 부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폐그물에 걸릴 경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이로 인해 발생한 수중레저사고 9건 중 66%(6건)가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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