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제정, 8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어선안전조업법’ 제정, 8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명수
  • 승인 2019.08.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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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수협중앙회, 어선사고 예방과 신속구조 위한 사업 수행

‘어선안전조업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수협중앙회가 어선안전조업의 중요한 사업수행자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제20대 유기준 국회의원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법령제정이 필요하다는데 그 뜻을 같이해 해양수산부 등 부처 간 의견 조율과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 2일 어선안전조업법을 제정했다.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위해 5년마다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업 어선의 위치파악과 조업 정보 제공, 어업인의 안전교육, 어선사고 예방과 신속구조를 위한 무선설비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선박의 안전을 위한 법으로는 ‘선박안전법’이 있으나 어선부분이 제외돼 있었고 선박안전조업규칙, 어선안전조업규정, 선박통제규정 등으로 기존 어선의 안전조업관리 법령이 분산돼 있어 어선의 안전한 조업, 항행을 위한 통합법령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관계자는 “이번에 어선안전조업법이 제정됨으로써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안전장비 보급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수협중앙회도 어선안전 업무 수행과 정부 보조의 근거마련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어선안전 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제정을 통해 어업인들이 더욱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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