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이 농민보다 세금 과다 “불균형 바로 잡자”
어민이 농민보다 세금 과다 “불균형 바로 잡자”
  • 김병곤
  • 승인 2019.08.07 20:36
  • 호수 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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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형평성 문제 청와대 국민청원 또 게시
전 어업인과 수산인 동참 등 국민에 호소

“왜 어민이 농민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합니까?”

농업과 어업의 소득세법 형평성 문제가 또다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랐다.

지난 5월 7일 “같은 1차 산업. 형평성에 어긋난 소득세법 개정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으나 지난 6월 6일자로 689명에 불과해 청원이 종료됐었다.
 
지난 5월 청와대에 청원한 청원인은 “같은 1차 산업이지만 농어업분야 소득세법의 비과세 적용되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 어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 억울해서 글을 올린다”고 밝히며  농업과의 불평등을 제기했다.

이번 ‘naver - ***’이름의 청원인은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다고 자신을 밝혔다. 그리고 농업과 어업의 세제적용의 불합리성을 적시하며 “농부는 논이나 밭에서 키운 것을 내다 팔아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아도 되고 인삼이나 과일 같은 것을 키우는 농부는 10억원어치를 내다 팔아도 세금을 면제해준다”고 전제하고 “저 같은 어부는 소득 3000만원부터는 세금을 내야 하고 국민들이 꼭 먹어야 할 식량을 생산하는 것은 똑같은데, 왜 농민보다 어민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인지요?”라며 의문을 던졌다. 

“우리 어민들이 적어도 농민만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며 말을 마무리 했다.
 
국민청원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어업과 농업의 소득세법은 크게 어긋나 있다. 농업의 경우 논·밭을 이용한 작물 재배로 수입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은 비과세다. 하지만 어업소득은 부업 규모를 초과하는 소득은 모두 전액 과세되고 있어 농·어업부문간 세제지원의 형평성이 불거져 어업인들의 사기 저하를 불러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수협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어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해줄 것을 정부에 수차례 건의해 왔었다. 특히 국회 의원입법도 5차례에 걸쳐 발의됐으나 유야무야 지나쳐 버렸다. 따라서 수협은 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어업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이 같은 국회 청원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청원 기간은 오는 9월 1일까지며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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