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세제지원 절실
수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세제지원 절실
  • 김병곤
  • 승인 2019.08.07 20:29
  • 호수 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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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소득 비과세 관련 국민청원 참여 ‘동참 필요’
어업인에 대한 조세정책 농업인 수준에 맞춰야
어업법인 법인세도 농업법인과 세제 형평성 야기돼

농업과 어업의 과세 불균형 문제가 연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지난 5월 7일 “같은 1차 산업. 형평성에 어긋난 소득세법 개정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지난 6월 6일자로 안타깝게도 689명에 불과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듣지 못하고 청원이 종료된지 3개월만에 다시 올랐다.
 
‘왜 어민이 농민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합니까?’란 내용의 글이 지난 2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됐다.

모두 농업소득과 어업소득에 대한 과세 불균형이 존재하므로 어업인도 농민과 같이 세제상 배려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세제 불균형의 문제는 어제 오늘이 아니다. 그동안 수협은 지난 2010년부터 1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 왔으나 아쉽게도 반영되지 못했다. 어업소득 비과세 의원입법 발의도 2010년 5월 12일 강기갑의원, 2011년 11월 3일 김우남의원, 2012년 8월 7일 주영순의원, 2015년 7월 23일 최규성의원, 2016년 12월 7일 윤영일의원 등 다섯 차례나 있었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에 수협은 지난 4월 18일은 물론 2010년부터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다. 그러나 관철되지 않고 있다.
 
과거 정부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수산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시기다.

게시글에 언급되었듯이 현재 농업소득의 경우 논·밭을 이용한 곡물·식량작물 생산시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으며 논·밭을 제외한 작물재배업(과수, 특용작물 등)은 매출액 10억원까지 소득세가 면제되고 있다. 그러나 어업소득의 경우 농가 부업 규모인 3000만원의 소득만 비과세하고 있어 이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우선 어로어업의 경우에는 농업의 식량작물 재배업과 동일하게 소득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으며 양식어업의 경우에는 그 외 작물재배업으로 보아 매출액 10억원까지 소득세를 면제해 농어업간 세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수산부문에 대한 세제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업인이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린 것이다.

게시글에는 어촌의 고령화 문제를 적시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총인구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어가인구의 경우 2005년도에는 22만1000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11만7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총인구 대비 어가인구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0.2% 수준에 불과하며 이중 65세 이상은 전체 어가인구의 36.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65세 이상 어업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사실상 어업을 책임지고 나아갈 젊은 어업인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비과세 등을 통해 젊은 어업인들의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어업법인의 법인세도 농업법인과의 세제 형평성이 야기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과 어업법인은 농업회사법인과 설립요건과 주체, 출자한도, 사업내용 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어업회사법인만 세제감면이 안되는 과세 불균형 상태다.

주요 경제지표를 비교해보면 농업부문에 비해 수산부문 경영여건이 열악해 어업회사법인 등 어업경영체 육성이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최근 중국어선 불법조업, 적조·고수온 등 자연재해 발생,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어업경영 여건은 악화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수산업은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으로 농업과 어업이 서로 발전해 국민에게 보다 건강하고 신선한 농산물과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어업인에 대한 조세정책도 같이 가야 할 것이다.
 
이번 국민청원을 계기로 어업인 스스로 동참하고 그 의지를 결집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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