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 종합·체계적 관리 체제 구축
해양공간 종합·체계적 관리 체제 구축
  • 이명수
  • 승인 2019.08.07 20:09
  • 호수 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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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공간계획 시스템 구현…관리기반 기본정책 수립

해양공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 정책이 수립됐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2019~2028년)’을 확정·발표했다.
 
그동안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개발하면서 이용주체 간 갈등, 해양공간 난개발 우려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공간계획법)’을 지난해 4월 17일 제정한 이후 올해 4월 18일 시행에 들어가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은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른 해양공간 관련 최상위 계획으로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이 계획은 ‘상생과 포용의 바다, 경제와 환경이 공존하는 바다’라는 비전 아래 △해양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해양공간계획 체제 구현 △해양생태계 가치 기반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 실현 △지자체 책임관리를 통한 해역별 맞춤형 해양공간 관리 실현이라는 3대 목표달성을 위한 5대 추진전략, 13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다음은 기본계획의 골자다.
 
◆능동적 적응형 해양공간계획 체제 구현
해역별 특성, 사회·경제적 수요 등을 고려해 2021년까지 전 해역에 대한 해양용도구역 지정 등 해양공간 관리계획(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EEZ에 대한 해양자원 조사를 확대한다.

해양 관련계획이 해양공간계획과 연계돼 수립될 수 있도록 사전에 검증하는 ‘해양공간계획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해양공간의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개발과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해양공간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과학적·통합적 해양공간관리 기반구축 
과학적이고 통합적인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위해 평가에 활용되는 정보와 분석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해역별 특성평가 결과를 자료화해 해양공간계획 수립권자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해양이용·개발 관련 인·허가 시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를 검토하고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과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차등 적용하는 등 해양공간계획과 해양공간 관리수단 간 연계성을 높인다.
 
해양공간 통합관리 정책에 해양생태계서비스 개념을 도입한다. 전국 해역을 대상으로 해양공간의 혜택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지도로 만들고 이를 토대로 해양공간관리 정책결정 지원체계를 개발해 입지적정성 분석 등 관련 정책에 활용한다.
 
◆해양공간정보체계 구축·고도화 
총 770종에 이르는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해수부와 국토부·해경·수협 등 타 기관에서 구축한 해양공간정보를 연계해 해양공간정보 통합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충분한 정보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 법정조사도 실시하고 정보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국민들이 필요한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공간종합지도와 해양이용 주제도를 구축·제공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해양공간정보 활용서비스도 개발해 나간다.
 
◆해양공간관리 거버넌스 구축 
해양공간계획 수립과정에 해당지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협의회와 지역위원회에 검토와 협의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홍보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참여와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국제사회와 해양공간관리 기술 개발,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향후 한·중·일 지역해 차원의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관리 관련 남북 협력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해양공간관리 이행 지원 기반시설 강화
해양공간 통합관리 정책수요의 증가와 전문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해수부와 지자체 등의 조직·인력 확충과 전문기관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향후 정책여건을 고려해 별도의 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전문인력 양성, 국가자격제도 도입, 표준 품셈(해양공간계획 수립, 해양공간 적합성검토 등 관련 업무를 상세 분석해 투입인력·시간·임금 도출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 업무에 대한 비용 설정의 적정기준) 마련 등을 통해 해양공간관리 관련 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공간관리 교육 체계화와 홍보활동 등을 통해 정책 공감대도 형성해 나간다.
 
해수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해양공간 통합관리 체제가 안착하면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의 사전 예방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무분별한 해양개발 방지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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