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사업수행자는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 사업수행자는 ‘수협중앙회’
  • 이명수
  • 승인 2019.08.07 20:02
  • 호수 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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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의원 대표발의 ‘어선안전조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참다랑어·연어 양식 대규모 자본 진입 허용 양식산업발전법안도

앞으로 수협중앙회가 어선안전조업의 법적 사업수행자 역할을 맡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가 어선안전조업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위탁자로 하는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안’(제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안’ 제19조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업어선의 위치파악 및 조업정보 제공, 어업인의 안전교육, 어선사고 예방과 신속구조를 위한 무선설비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수협은 우리 어선과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담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 ‘어선안전조업법안’은 2016년 9월 12일 국회 유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유기준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동·서·남해상에서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어선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이를 위한 국가 지원 등에 관한 체계적인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로이 통합된 규범체계를 구축하고자 이 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어선안전조업법안’에는 수협중앙회를 사업수행자로 위탁함과 동시에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어업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상특보 발효 등 필요한 경우에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한 조업체계 구축을 위해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했다.
 
‘어선안전조업법안’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양식산업발전법안’을 비롯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식산업발전법안’에는 양식면허 심사·평가제도가 새롭게 포함됐다. 이 제도는 10년의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어장환경과 법령 위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해 그 결과를 재면허 여부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연어·참다랑어 등 대규모 기반투자와 기술축적이 요구되는 품목에 한해 대규모 자본의 진입을 허용하고 양식산업 관련 해외 진출, 국제협력, 창업 및 컨설팅 지원 등의 근거를 신설했다.
 
또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어촌·어항 재생사업(어촌뉴딜사업)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이 사업의 전담 지원조직인 ‘어촌·어항 재생사업 추진지원단’을 지정토록 했다. 이를 통해 어항과 항·포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배후 어촌마을을 통합 개발해 어촌주민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항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에 대한 우선매수를 허용해 어항의 유휴부지에 대한 민간투자도 촉진할 수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를 금지하고 낚시를 하면서 수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도 금지토록 했다. 어선의 규모, 영업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낚시어선에 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승선시키도록 하고 일정기간 이상의 승선경력을 가진 선장만 낚시어선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낚시어선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도 담겨졌다.

이밖에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 협력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등을 신설하는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4건의 제·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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