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EEZ 바다모래채취 불법행위 강력 규탄”
“서해EEZ 바다모래채취 불법행위 강력 규탄”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8.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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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외 불법채취, 등록말소 등 엄중조치 요구
불법시추에 기반한 골재채취 신규단지 지정절차 중단해야 마땅

  전북지역 어업인들이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바다 황폐화를 규탄하며 채취단지 신규지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전라북도 서해EEZ 골재채취 어업인 피해대책위원회 소속 어업인 1000여명은 2차 골재단지 신규지정 공청회가 예정됐던 군산을 찾아 골재업자들의 신규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공청회를 저지했다.

  전북 어업인들은 "서해 EEZ 골재채취업자들의 허가구역을 벗어난 불법채취에 이어 신규단지 지정과정에 200여공의 시범시추가 허가없이 불법으로 실시됐다"며 집단 저항에 나섰다.

  어업인들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작성한 2018년 해양환경영향조사서에 따르면 22개 광구중 4개 광구에서 집중적으로 모래채취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허가구역을 벗어난 해역에서도 광범위한 채취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골재업자들을 비판했다.

  또 "이번 신규단지 지정 절차과정에서는 종래에 실시한 탄성파 탐사가 아닌 200여공의 시추방법을 택했지만 기초조사가 사전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이뤄져 해경에 적발됐다"며 "불법 모래재취를 자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골재채취업 등록을 말소해야 하며 불법시추에 기반한 신규단지 지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업인들은 "골재채취 허가조건에는 채취 시 해저지형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구별로 골고루 채취토록 돼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특정광구에서 집중적으로 채취해 해역 곳곳에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록 거대한 웅덩이가 형성됐다"며 "이곳에서는 어구파손 등이 우려돼 더 이상 조업이 불가능하다"고 성토했다.

  어업인들은 이날 무분별하게 불법채취를 해온 골재채취업체 38개사와 불법채취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조·묵인한 단지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를 군산해경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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