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회수 사업, 더 깨끗한 바다 만든다
어구회수 사업, 더 깨끗한 바다 만든다
  • 이명수
  • 승인 2019.07.24 19:36
  • 호수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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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경남 거제도 일대에서 어구 일제회수 제도 시범운영

조업 때 버려지는 어구로 인한 바다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개선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7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90일간 경남 거제도 일대에서 ‘어구 일제회수 제도’를 시범운영한다.

어구 일제회수 제도는 해수부·지자체가 어구 일제회수 기간을 설정해 어업인들이 수중에 설치한 자망, 통발 등 어구를 회수하게 한 후 일정기간 동안 조업을 중단하도록 하고 집중적으로 해저 침적 쓰레기를 수거하는 제도다.
 
어업활동 중 유실 등으로 발생하는 폐어구는 해양오염 뿐만 아니라 유령어업(수산동물이 바다에 가라앉은 폐어구에 포획돼 폐사하는 현상)의 원인이 돼 수산자원의 피해를 유발한다.
 
정부는 어구 과다사용을 막기 위해 어구 사용량 제한, 어구실명제(수중에 설치하는 어구의 부표와 깃대에 해당 어구의 소유어선 정보, 어구 번호를 표시하는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중의 어구를 지도·단속하기 어려워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2009년부터 연근해어업 주요 어장에서 폐어구 등 침적 쓰레기를 수거하는 ‘연근해 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해 왔으나 어업인이 어구를 철거하지 않거나 조업활동을 하는 경우 어구 손상문제 때문에 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경남 거제시, 거제수협, (사)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등 지역사회의 협조를 통해 ‘어구 일제회수 제도’ 시범운영을 추진하게 됐다. 대상해역 면적은 5000ha이지만 면허어장 등을 제외한 실제 사업 해역 2450ha 수준이다. 

해수부는 시범운영기간 동안 대상 해역을 나눠 구역별로 정화활동을 전개하며 어업인들은 구역별 정화활동 기간 동안 수중에 설치한 어구를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어업활동을 중단하게 된다.
 
또한 매월 셋째주 금요일 ‘연안정화의 날’과 연계해 바닷가 쓰레기 치우기 등 어업인의 자발적인 해양정화 활동도 진행한다.
 
해수부는 이번 제도 시범운영 후 해양환경 개선효과 등을 분석하고 참여 어업인 의견을 수렴해 해당 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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