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대응 피해보전직불제, 조정계수 최소치 도입해야
FTA 대응 피해보전직불제, 조정계수 최소치 도입해야
  • 이명수
  • 승인 2019.07.24 19:19
  • 호수 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현용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장

 

2004년 4월 1일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초로 발효되었다. 

FTA의 근본 목적은 무역자유화를 통해서 서로의 수출입을 늘리자는 것이다. FTA가 하나도 없었던 2003년의 수출입 실적과 2018년을 단순히 비교해 보면 수출은 2003년 11억3000만달러에서 2018년 23억8000만달러로 2.1배 증가한 반면 수입은 19억6000만달러에서 61억3000만달러로 3.1배나 증가하여 수출 증가율이 1.5배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산물의 무역수지도 2003년 8억3000만달러 적자에서 2018년 37억5000만달러 적자로 4.5배나 늘어났다. 이렇게 FTA에 취약한 업종을 보호하기 위해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는 FTA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FTA로 인해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시행한 것이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체결에 의해 특정 어종의 수입이 증가하고 그 증가에 따라 국내 생산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하락분의 일정분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국가의 보조금이다 보니 직불제가 발동하기 위한 조건도 까다롭다.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는 가격 조건이다. 특정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해야 한다. 여기서 기준가격이란 직전 5개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가격의 90%(도입당시는 80%)를 말한다. 둘째는 총수입량 조건이다. 품목의 해당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을 초과해야 한다. 기준총수입량은 기준가격과 같이 3개년의 평균 총수입량이다. 셋째는 협정상대국 수입량 조건이다. 협정상대국으로부터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해야 한다. 기준수입량은 역시 3개년간의 평균수입량으로서 국가별 수입량에 따라 차이를 둔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들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는 쉽지 않다. 2008년에 도입되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20014년까지는 조건을 만족하여 직불제가 발동된 경우가 없었다. 이에 기준을 완화하여 기준가격 80%를 90%로 상향하면서 이후에는 조금씩 발동하기 시작했다. 2018년의 경우, 총 58개의 모니터링 어종 중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품목은 8개에 불과했다.

그런데 문제는 까다로운 발동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정계수(수입피해율)’라는 관문이 하나 더 있다. 실제 수입품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했는지 그 비율을 확인하여 지원액을 줄이는 것이다. 이 조정계수 때문에 어업인들은 지원다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조정계수를 도입하여 정확한 피해비율에 따라 직접피해보전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맞다. 그러나 FTA 대책으로 이렇게 피해보전직불제를 도입한 진정한 이유는 어업인에게 피해를 보전시켜 어업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업이 유지되어야 그에 따른 공익적 기능도 파생되어 국가와 국민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제도도입의 참 의미를 살리고 어업인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입피해율인 조정계수를 산정할 때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최소비율제를 도입해야 한다. FTA 대응책이 국가의 지원인 만큼 절반에 해당하는 50%는 최소치로 두어 조정계수로 적용해야 한다. 실질적인 FTA 대응책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호소드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