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채취 재개…어업인 반발 여전히 거세
바다모래채취 재개…어업인 반발 여전히 거세
  • 김병곤
  • 승인 2019.07.17 19:03
  • 호수 4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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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EEZ내 모래채취 당사자간 27개 이행조건 마련
불법채취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위반업체 퇴출
채취가능 물량 2020년 8월까지 1년간 총 243만㎥

바다모래채취가 8일부터 다시 시작됐다.
 
이해 당사자간 협의이행 조건을 마련하고 1년 6개월간 중단됐던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 바다모래 채취가 재개됐지만 어업인들은 여전히 해양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거세다.
 
남해 EEZ 모래 채취가 이해 당사자간 협의가 완료되고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부터 재개됐다.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수산업계 등 지역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충실히 진행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지난 3월 합의를 이끌어냈다. 민관협의체는 수협, 지역어업인 대표, 국토부·해수부 담당과장 등으로 구성·운영했었다. 

지난 5월부터 해역이용영향평가, 단지관리 계획 승인, 허가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등을 협의했다. 따라서 앞으로 남해 EEZ 내에서 채취 가능한 모래 물량은 2020년 8월까지 향후 1년간 총 243만㎥으로 연간 모래 생산량의 1.9% 수준이다. 올해 허가물량은 오는 12월말까지 112만㎥이고 잔여 물량은 내년 1월부터 허가될 예정이다.

허가물량에 대해서는 친환경 관리방안으로서 어족자원 산란기 등을 고려해 채취 금지기간(4~6월)이 설정되고 광구별로 채취물량 할당과 채취 심도(10m) 제한과 함께 채취된 모래는 공공사업용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협의체와 협의이행 조건으로 11개 조항, 모래수급 안정대책 추진계획 15개 항목 등 모두 27개 항목에 합의한 것이다.
 
모래 채취에 따른 영향 최소화 대책으로 월류수(부유사)로 인한 오염실태조사 △수산자원 모니터닝 △10m 제한 및 채취금지구역 지정 △해저면 깊이 10m 이상 골재채취 금지 △골재채취 이후 90분 이상 정치 △산란기 채취중단 △물량 최소화(사용용도 국책용으로 제한) △채취강도 제한 △골재채취 시 환경영향조사 △채취해역 복구 등이다.
 
관리감독 강화대책으로는 채취 펌프 실시간 작동 확인과 채취선 항적자료 제출 의무화 등 채취선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한 불법 채취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를 도입해 허가조건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은 사업체는 바다모래 채취 허가를 불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시원 운영을 국책용도 점검대상에 포함해 월 2회 이상 불시 점검하기로 했다. 

제도개선도 협의했다. 단지 관리자를 당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했다. 특히 해수부, 국토부, 수협간 협의체 구성·운영하고 점·사용료 금액을 연안과 동일기준인 도매가격의 30% 수준(㎥당 약 3700원)으로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역이용영향 평가법을 개정, 협의기관의 ‘부동의’ 근거를 마련하고 어업인 동의서 또는 협의서 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해 서해 EEZ 등에서 진행 중인 모래채취사항도 지역 이해당사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친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어업인들의 반발은 거세다. 인천 옹진군 해역은 물론 전북지역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일원의 바다모래 채취에서 어업인들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 어업인들은 어족자원을 말살시키는 모래 채취를 즉각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6년 10월 바다모래채취 반대 대규모 시위 장면
지난 2016년 10월 바다모래채취 반대 대규모 시위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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