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본격화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본격화
  • 이명수
  • 승인 2019.07.17 19:00
  • 호수 4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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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단체·3건 규제 완화 사업 대상 선정, 내년 초 사업 착수
수산혁신 2030계획 차질없이 추진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

해양수산부가 2019년 7월~2020년 6월 어기의 총허용어획량(TAC)을 30만8735톤으로 최근 확정했다. 

이번 TAC 시행 대상은 바지락(경남) 어종이 추가되고 오징어 대상 쌍끌이 대형저인망어업 업종이 추가돼 총 12개 어종, 14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12개 어종에 대한 이번 TAC는 전년 TAC 28만9643톤 보다 1만9092톤(6.6%)이 늘어났다. 어종별로는 고등어, 전갱이, 키조개, 참홍어, 바지락의 TAC가 증가했고 오징어, 도루묵, 붉은대게 등의 TAC는 감소했다.

TAC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로 1999년 처음 도입됐다.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키는 기반이 바로 TAC다.
 
해수부는 보다 효율적인 TAC 제도 운영을 위해 이를 기반으로 한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 사업을 위해 2개 단체, 3건의 규제완화 사항을 최종 선정하고 내년 초 사업 착수에 들어가기로 했다.
 
해수부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공모한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대상단체로 경인북부수협과 서해안근해안강망연합회를 최종 선정했다.
 
해수부는 올해 2월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엄격하게 TAC를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관리·감독(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하는 어업인 단체에 대해 어업규제 일부를 완화해 주는 시범사업을 이같이 공모했다. 모니터링 체계는 △전체 어획량 TAC 관리 △위성통신망 기반 어선위치발신시스템(INMARSAT) 장착 △전자어획보고시스템 적용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자발적 수산자원 보호조치 강구 등을 선택조건으로 해 운용되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진행된 공모에 총 28개 단체가 응모해 62건의 규제완화를 요청하는 등 많은 어업인단체가 관심을 보였다.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에 대해 신청한 경인북부수협은 1통(법령상 5통)의 어구만 사용하되 세목망을 3개월(9~11월)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안강망어업은 조류가 빠른 곳에서 닻으로 어구를 고정하고 포획물이 조류의 힘에 의해 자루그물에 밀려들어가게 해 포획하는 어업이다. 세목망은 멸치, 젓새우 등 소형 수산동물을 포획하기 위한 촘촘한 그물이다.
 
법령상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은 허가받은 시·도 관할구역 내에서 5통의 어구를 사용해 조업할 수 있으나 세목망은 사용할 수 없다. 이에 경인북부수협은 연중 1통의 어구만 사용하고 조업구역을 제한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3개월간 젓새우 조업을 위한 세목망 사용 허용을 요청했다.
 
전문가그룹과 중앙수산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사업계획에 대해 어구사용량이 줄어들고 조업구역이 제한되며 젓새우 위주로 어획한다는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서해안근해안강망연합회의 경우 현재 사용 중인 어류분류망의 일부 변형과 중간세목망 사용이 허용된다.

그동안 해수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구변형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서해안근해안강망연합회는 준법조업을 위한 CCTV 설치와 육상 어업관리단 등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어획물을 편리하게 분리하기 위한 지퍼 설치 등 어류분류망 일부 변형과 중간세목망 사용 허용을 요청했다. 중간세목망은 어구전개를 위해 전체 그물에서 끝자루를 제외한 그물 중 일부분을 세목망으로 구성된다.

이 단체는 모니터링 체계의 엄격한 적용과 함께 작업능률 향상과 어구 꼬임방지를 목적으로 규제완화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범사업 대상단체 및 규제완화 사항이 확정됨에 따라 해수부는 규제완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향후 공고 등을 통해 다시 알릴 예정이다. 대상단체는 시범사업 필수조건과 선택조건 이행 등 시범사업 준비를 시작하며 이러한 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해수부는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서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에 대한 높은 수요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해 내년에도 추가로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TAC제도 정착 주력
해양수산부는 수산혁신 2030계획을 통해 연근해어업의 경우 TAC를 기반으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시키는 주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TAC 중심으로 자원관리시스템을 혁신한다.
 
우선 과학적 자원평가와 통계 관리를 강화한다.
 
현행 자율참여 방식에서 정부가 직권으로 TAC 대상 어종·업종을 지정하는 의무화 근거를 올 하반기에 마련한다.
 
TAC 내실화와 장기 ITQ 도입을 추진한다. 자원관리 효과가 강화된 어선별 할당방식(IQ) 추진과 TAC 소진율 90%를 목표로 관리 강화에 나선다. 현재의 어획실적 중심에서 자원량, 어획능력, 법령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면서 TAC 강화와 연계해 어업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개별 어업인에게 할당된 어획량을 양도·매매 가능한 개별양도성할당제(ITQ)를 도입한다.
 
해수부는 TAC를 기반으로 한 연근해 자원관리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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