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갑도 해역 바다모래 채취 불가능 할 듯
선갑도 해역 바다모래 채취 불가능 할 듯
  • 이명수
  • 승인 2019.07.17 18:53
  • 호수 4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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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예정 해역 내 꽃게닻자망 어구 강제철거 법적 근거 없어

인천 옹진군의 선갑해역에 대한 바다모래 채취허가 추진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허가예정 해역에 촘촘히 설치된 꽃게잡이용 그물인 닻자망 어구 때문이다. 어업인들은 지난 5월부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주관으로 6차례 진행된 민관협의체에서 모래채취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요구와 함께 철거가 불가피한 닻자망 등 어구에 대한 골재업체의 선 보상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옹진군은 골재채취허가 예정구역이 주요 꽃게 어장으로서 구역 내에 이미 어업허가를 받은 닻자망 어구가 설치돼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골재채취 허가 추진을 강행했다. 특히 해양환경영향조사에서 어업실태조사를 누락해 어업인들의 공분을 샀던 바 있다. 골재채취법 제22조에 의하면 골재채취허가권자는 다른 법령에 의한 골재채취 허가가 금지된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옹진군이 골재채취 허가를 위해 이미 설치해둔 꽃게잡이 어구들을 강제로 철거 또는 이전하거나 어업인들에게 철거를 명하는 것 또한 힘들 것으로 보인다. 법률 전문가들은 골재채취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이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옹진군이 골재채취 허가권자 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서 관련 법에 근거해 어구 철거나 이동을 명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어업허가 효력이 소멸되거나 허가가 종료되지 않는 한, 수산업법 제68조에 근거해서도 옹진군이 어업허가권자로서 어구의 철거 내지 이전을 명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골재업자가 골재채취허가를 근거로 직접 어업인들이 설치해 둔 어구를 철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산업법 제49조는 허가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골재업자가 어구를 철거하는 것 또한 불가능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렇듯 옹진군은 3년간 약 800억원이라는 세수를 위해 소위 “앞바다를 팔아먹고 버는 돈”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성급하게 바다모래 채취 재개를 위한 허가 절차를 서두르다가 허가예정 해역 내에 어업인들의 조업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허가 절차를 추진한 것이 드러나게 됐다.
 
한편 7번째 민관협의체 회의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의 또한 옹진군과 인천지방해수청이 어업인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이상 뾰족한 묘수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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