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 착수
해수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 착수
  • 이명수
  • 승인 2019.07.17 18:26
  • 호수 4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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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개최…지자체 의견수렴 후 12월 확정·고시

사라져 가고 있는 바다모래와 백사장, 훼손되고 있는 연안을 보호하기 위한 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내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0~2029년)’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200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연안정비사업은 태풍, 고파랑,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해 훼손·유실된 연안과 백사장 등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도록 환경친화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정부는 제1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00〜2009년)에 따라 281개소(4334억원),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10〜2019년) 269개소(9355억원)에 대해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해 바닷가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 여가공간을 환경친화적으로 정비해 왔다.

최근 태풍, 고파랑, 해수면 상승 등으로 해안 침식, 거주지역 침수, 기반시설 훼손 등 연안지역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연안정비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1개 광역지자체와 54개 기초지자체 관계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에서 전국 54개 기초지자체는 402개소(약 3조2000억원 규모)에 대해 연안정비사업을 요청했다.
 
해수부는 지자체가 요청한 사업에 대해 현장 전수조사, 기술적 자문과 평가를 통해 사업 시급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들었다.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확정,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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