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국회 정책토론회
‘TAC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국회 정책토론회
  • 김병곤
  • 승인 2019.07.10 20:09
  • 호수 49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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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제도 확대 위해 어업인 보호조치가 우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 열띤 토의

 

총허용어획량(TAC)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김성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창원시진해구)이 주최하고 수협중앙회, 전남대학교(ICT 수산자원관리 연구센터)가 주관해 ‘TAC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란 주제로 열렸다.

<토론회 지상중계>
“TAC 제도(총허용어획량)가 시행된 지 약 20년 지난 지금 기존 TAC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며 그 실태를 냉정히 분석해서 현재 상황에 걸맞은 제도로 탈바꿈시켜야 할 시점이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TAC제도 관련 국회토론에서 현행 TAC 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TAC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가 지난 9일 김성찬 의원(자유한국, 창원진해구) 주최하고 수협중앙회, 전남대학교가 주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TAC제도 확대를 확대할 때는 우선 수산자원조사를 강화하고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는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TAC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산·학·연 관계자들이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신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토론회 발제로 ‘TAC 설정·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발제에서 정부는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따라 연근해어획량 대비 TAC 관리 비율을 2022년까지 50%로 확대하고 현행 자율참여 방식에서 정부가 직권으로 TAC 대상어종·업종을 지정하는 의무화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 수산자원공단 내 TAC 전담부서 지정과 주요 판매장소 TAC 조사원을 단계적 확대 배치를 통해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자원관리 효과가 강화된 어선별 할당방식(IQ)정착을 위해 2021년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TAC 소진율 90%를 목표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창수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행 TAC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현재 어업인들이 TAC책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원의 변동성을 과학자들이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TAC 할당 등 제도 운용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디자인이 필요하며 TAC 확대적용과 어종·업종 간 조업구역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분한 예산 지원을 통해 자원조사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쿼터에 대한 재산권 부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어업인들을 위해 수입보장보험 개발해 쿼터 내 조업으로 지속적인 어업경영을 가능하도록 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업방식 개선을 위한 R&D(연구개발) 지원, 업종별 구조조정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TAC가 올바른 정책 방향임은 분명하나 조금 더 정교하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어업인을 생각하는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토론자로 장충식 경상대학교수, 정희택 전남대교수, 차형기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장, 김옥식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기술개발본부장,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 이강영 (주)창남수산 대표가 참석했다.

장충식 교수는 TAC 제도의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어업인의 준법정신, 정부의 강한 의지 어업인, 학계, 행정관료 등의 수산자원 평가위원회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희택 전남대교수 ICT 기술을 활용한 수산자원관리에 관점을 둬야 할 때며 이를 위해 현재 상태에 대한 데이터 공유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산자원의 분석과 평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출항에서 판로까지 포털형 지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제도가 잘 시행되도록 제반 환경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김옥식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기술개발본부장은 TAC 지정 판매장소 118개소가 전국 각 위판장에 위치하고 있으나 사무실과의 이격에 따른 조사원 복무관리 및 현장 접근성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현장조사원 인력, 현장 사무소 등 인프라 확대 및 혁신적 조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은 정부의 수산자원관리정책을 믿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어업인과 그렇지 않은 어업인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하며 정부의 정책방향을 믿고 따를수 있도록 보다 신뢰성 높고 과학적인 수산자원 조사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강영 창남수산 대표는  TAC 제도가 20년이 되었지만 TAC 관련 업종·업계의 경영난은 갈수록 가중되고 매년 도산 폐업 등으로 어선은 감척됐으며 어획량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현재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TAC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많은 문제점과 심각성이 내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의 보수적인 TAC설정으로 어업인의 적자가 발생할 경우 어가소득 보전을 위해 기금, 공제 등을 활용한 정부 지원책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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