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의무상장제 부활 여론 ‘용솟음’
수산물 의무상장제 부활 여론 ‘용솟음’
  • 이명수
  • 승인 2019.07.10 20:08
  • 호수 49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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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수협 총회서 건의…하지만 응답 없는 해수부
김성진 서산수협 조합장 주도 전국 어업인 서명운동 10월까지 전개
수산자원 보호, 영세 어업인 경제적 불이익 해소 차원서 반드시 필요

자유시장 체제 명목 아래 1997년 폐지됐던 수산물 의무상장제 부활론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의무상장제 재도입을 위한 어업인 서명운동이 전개되는 등 현재 임의상장제로 운영되고 있는 수산물 위판시스템이 전면 개선돼야 한다는 어업인 여론이 비등하다.
 
특히 2017년 11월 수협중앙회 임시총회에서 전국 조합장들의 의무상장제 법 개정 건의서를 만장일치로 결의해 해양수산부에 전달했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답변도 없는 상태여서 어업인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의무상장제 부활을 위한 전국 어업인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김성진 서산수협 조합장은 오는 10월말까지 어업인들의 동의를 얻어 의무상장제 법 개정 관철에 혼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이처럼 의무상장제 부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수산자원 보호와 사회적 약자인 영세 어업인들의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해야 한다는 긴박감이 깔려있다.
 
현재의 임의상장제는 효과적인 수산물 관리체계 부재로 수산정책 수립, 시행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원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크게 헤치고 있다는 것이다. 영세 어업인들은 이미 금융권에서 가능한 자금을 다 끌어다 썼기 때문에 조업을 위해서 객주로부터 전도금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업인들이 적정 어가(魚價)를 받지 못할 경우 객주들과 빚으로 맺은 관계를 이어가고 결국 경제적 불이익이 불가피하다. 객주는 어가를 왜곡시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와 함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협의 고유목적 달성에 임의상장제가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협이 어업인의 자조조직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정부의 역할을 대행하는 조직으로써 수산물의 적정 어가 유지, 판로 확보, 유통 활성화 등 수협의 공공 목적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성진 조합장은 “수산통계 제어, 수산자원 보호, 어가 유지, 객주 횡포로 인한 어업인 경영부실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임의상장제가 하루빨리 의무상장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조합장은 “정부가 계통출하율을 약 80% 수준으로 보고 임의상장제가 의무상장제 시행 때나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지만 조기, 갈치, 고등어 대형어선의 단일어종 어획량을 근거로 한 통계에 불과하며 전국 연안에서 어획되는 다양한 어종의 계통출하율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임의상장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서산 관내 계통출하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도 덧붙였다.

어업인들은 임의상장제의 폐해를 없애고 의무상장제 재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의무상장제를 통해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어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양질의 수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거래함으로써 유통체계를 선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어업인은 낮은 어가에 손해를 보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는 모순된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투명한 어획통계를 확보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 등 관리체계를 올바르게 정착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따라서 수산물 의무상장제 법 개정을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권익보호, 국민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인터뷰_의무상장제 부활 주도 김성진 서산수협 조합장

“객주가 살아나고 있다”

임의상장제 폐해 심각성 제기…통계 불확실 수산자원 보호 ‘어깃장’ 
어업인,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의무상장제 복원 돼야  

“다시 객주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적정 어가(魚價)를 받지 못하는 어업인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고기까지 무차별적으로 유통되는 등 수산자원 보호가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서산수협을 찾은 기자에게 의무상장제 도입을 강력히 주창하고 있는 김성진 서산수협 조합장이 임의상장제 폐해를 조목조목 열거한 내용이다. 

김 조합장은 그러면서 “정부(해양수산부가)가 아직까지 의무상장제 재도입에 대해 묵묵부답”이라면서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서 반드시 의무상장제를 반드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무상장제 부활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 현재의 임의상장제 문제는
“이 제도로는 수산자원 보호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정 어가 유지가 힘들어 어업인, 소비자 모두가 손해를 보고 있다. 어획 통계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아 수산자원 관리 정책의 수립과 시행 실효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불법조업, 치어 남획 등 위법행위의 단속이 어렵고 어업피해 보상 산정 시 자료미비에 따른 어업인들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 어린꽃게가 객주 측으로 유통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서산수협 관내 안흥위판장의 경우 객주 물량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심각하다. 많은 영세 어업인들은 금융권에서의 자금이용 한도가 꽉 차 출어 때 객주로부터 전도금을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중장기적으로 낮은 어가로 부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계통출하율 80%대는 조기, 갈치, 고등어 대형어선의 단일어종 어획량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계통출하율이 높다는 의미가 퇴색되고 있으며 전국 연안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부의 역할을 대행하는 적정 어가 유지, 판로, 유통 활성화 등 수협의 공익적 목적과 기능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임의상장제가 존속된다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죽이는 꼴이다.”

◆전국 어업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2017년 11월 수협중앙회 임시총회에서 전국 조합장들이 의무상장제 법 개정 건의서를 만장일치로 결의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 

이에 수협차원의 노력만으로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어업인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라 전국 어업인들로부터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6월부터 시작해 오는 10월까지 벌이고 있다. 서신을 보내는 등 서명운동을 독려하고 있다. 수협중앙회의 격려와 지원도 희망한다. 서명이 끝나면 해수부에 다시 건의할 예정이다.” 

◆ 의무상장제 부활 필요성이 있냐는 일부 시각도 있는데
“임의상장제는 자유시장 체제를 기반으로 해 도입됐다.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한 폐해가 큰 만큼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특히 자유시장도 법과 원칙이 기반돼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수산자원 관리 체계가 순항되지 않고 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마당에 임의상장제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의무상장제를 통한 수협의 위판 수수료 수입을 지적하지만 이 역시 이용고 배당 등 어업인 환원사업으로 되돌려져 어업인에게 결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 의무상장제 도입방안과 기대효과는
“우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유통구조 혁신 차원과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의무상장제 재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한다. 명칭이야 의무상장제 외에 ‘계통판매제, 계통상장제, 위탁판매제’ 등 선택은 다양하다. 

어업인은 낮은 어가에 손해를 보고 팔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는 모순된 유통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 시장 질서를 투명하게 바로잡고 수협위판을 통한 위생상 안전성 확보와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수협 위판장을 통한 의무상장제가 이뤄지면 매번 정책자금 상환준비금으로 위판대금 공제로 어업인들의 채무를 일시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어업인들이 정책자금을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영어자금의 순환 배분에도 기여한다. 또 수협을 중심으로 수산물 유통 판매체계가 확립되고 선진화돼 수협의 공공성 확대와 설립목적 달성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유통비용 감소가 결과적으로 중간상인에게도 득이 돼 생산자, 유통상인, 소비자 모두에게 상생의 기회가 된다.”

◆ 하고 싶은 말씀은
“임의상장제로 인한 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에게 적정한 가격에 신선한 수산물을 제공하는 밑거름이기에 의무상장제 부활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0월말까지 전국 어업인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어업인을 비롯 수협인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어업인들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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