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수산물 경매제도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물 유통법)에 따라 ‘제1회 산지경매사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2015년 3월 제정된 ‘수산물 유통법’에 산지경매사 국가자격시험을 도입함에 따라 올해 첫 시험을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산지경매사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며 자격을 얻은 후 위판장에서 임명되면 산지경매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회 산지경매사 국가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이 9월 7일(토), 2차 실기시험이 12월 7일(토) 한국해양수산연수원(부산 영도구 소재)에서 시행된다.
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은 별도로 없으며 응시를 위해서는 원서 접수기간 중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lems.seaman.or.kr)에서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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