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
  • 이명수
  • 승인 2019.07.10 19:36
  • 호수 49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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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등 7개품목…어업인 8월 30일까지 관할 시·군·구 신청해야

해양수산부는 2019년 자유무역협정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대상으로 고등어·말(모자반)·명태·민대구·새우·아귀·전갱이 등 7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5%)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는 한-미 FTA를 계기로 2008년 도입됐다. 이후 2015년부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이 발생해 지원을 시작했으며 지난해에는 고등어·명태 등 7개 품목에 대해 약 17억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됐다.
 
2019년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대상 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8월 30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수산업무 담당부서로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각 시·군·구는 9월 중 어업인의 신청 내용을 심사해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11~12월경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량x지급단가x조정계수의 산출방법에 의해 지급된다. 지급단가는 (기준가격-평균가격)×95%다. 조정계수는 수입기여도 즉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영향이다. 지원 한도는 어업인 3500만원, 어업법인 5000만원 등이다.
 
FTA 폐업지원금은 ‘수산업법’의 어업권 또는 허가·신고어업이 취소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기준을 준용한다. 면허어업의 경우 {평년수익액÷연리(12%)}+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이다. 허가·신고어업은 3년분 평년수익액+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이다. 대상자의 평년수익액, 어선·어구·시설의 잔존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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