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 어업통신 지장 초래
무분별한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 어업통신 지장 초래
  • 이명수
  • 승인 2019.07.10 18:48
  • 호수 49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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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년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어선ICT지원팀장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서는 전국에 18개 통신국과 80여개의 해안기지국을 구축하여 통신상대방인 어선과의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365일 24시간 무휴 근무를 하고 있다. 

특히 사고어선 구조 지원을 위한 최적의 통신망인 VHF-DSC 시스템 도입을 통해 유사 시 위치정보를 포함한 조난신호가 자동발송됨에 따라 사고 해역 인근 어선들이 구조에 즉각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지난해 수협중앙회의 긴급 요청을 받고 어선사고 현장으로 달려간 어선들이 331명의 인명을 무사히 구조하였다.
 
이렇듯 조난 등 긴급상황에서 통신은 인명구조의 근간이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무분별한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인해 어업통신에 심각한 방해가 우려된다.
 
무선통신에서 신호와 잡음의 비율을 신호대 잡음비(S/N비)라고 하며 통화품질의 척도로 사용하고 있다. 해상풍력단지가 인근에 있을 경우 소음, 진동, 전자기장 발생 등으로 잡음지수가 올라가서 상대방의 정상적인 신호가 수신되더라도 잡음에 묻혀 통신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풍력단지에서 발생하는 전파장애로 인해 육상에서 풍력단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근의 방송국, 해안국 등을 이전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 하고 있으며 최근 경남 남해군 망운산 풍력발전소 추진과 관련하여 수협중앙회 소유의 망운산 중계소도 이전 설치에 대한 보상합의를 마친 상태이다.
 
또한 해상풍력발전보다 그 신호의 세기가 약한 전력선통신(Power Line Commu-nication) 시스템이 국내에 도입될 당시 전력선통신에서 발생되는 잡음이 무선통신을 하고 있는 어업용 해안국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과기정통부에서는 전력선통신 시설을 어업용 통신국으로부터 반경 1㎞이내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시를 제정하여 어선과의 통신에 영향이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해상풍력발전에 의한 잡음이 어업통신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기준이나 사업실시 전 해상통신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가 없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어선이 해상풍력단지 인근에서 조업하다 사고가 발생한다면 조난통신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므로 현재 추진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해양생태계, 해양환경, 어장파괴 등의 요소와 함께 해양사고 시 구조통신에 영향을 주는 전파방해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여 사업시행을 재검토 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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