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면세유류 합리적인 제도 운용 필요
수협, 면세유류 합리적인 제도 운용 필요
  • 이명수
  • 승인 2019.07.03 19:59
  • 호수 49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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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개 담당자 선정, 제도개선 협의회 구성
면세유류 공급 현장 실무자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

 

“낚시어선업용 선박 면세유류 공급 요건을 강화하고 공급대행주유소 점검을 축소해 달라”

면세유류 취급과 관련해 제도개선과 행정 절차 간소화, 법령 개정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수협중앙회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충남 보령에서 면세유류 제도개선 협의회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2019년 상반기 면세유류 제도개선 협의회’를 개최했다.

‘면세유류 제도개선 협의회’는 유류사업의 안정적 수행, 업무 효율화 등의 일선 수협들의 유류취급과 관련된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올해 초 구성됐다. 협의회의 구성원은 평소 면세유류 제도에 관심이 많은 조합들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모집했으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별 1~2개 조합을 선정한 결과 여수수협 등 14개 조합 유류사업 담당 책임자가 구성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면세유류 공급 위임기간 연장 △낚시어선업용 선박 면세유류 공급요건 강화 △면세유류 수급 관련 필요서류 간소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 의견이 개진됐으며 개선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속초, 제주, 울산수협은 낚시어선업용 선박 면세유류 공급 요건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또는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자들에게 면세유류를 공급하지만 낚시어업인들의 수산물 거래 증명서를 악용하고 있다며 조합 위판실적만 인정해 면세유를 공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서산, 옹진수협은 공급대행주유소 점검을 축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서 지역에는 책임자가 있는 경우 재고 점검부를 작성해 서면으로 보고하고 공급 대행주유소 점검 주기를 월 1~2회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구룡포수협은 신규 건조 어선 선박 검사 증서상 유류 탱크 용량 기재를 요구했다. 동해시수협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과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을 요청하고 군산시수협은 도서벽지 어업인은 휘발유 출고시 1회 3일분 출고가 가능토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림수협은 휘발유 공급조합을 지정하지 말고 타 수협에서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김경민 수협중앙회 자재사업부장은 “어업인에게 필수적인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제도 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회원조합 실무자들이 평소 업무를 수행하며 느꼈던 불합리한 점들에 대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된 소중한 기회였다”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부기관과의 협의 및 검토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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