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종 명칭 변경
해양보호종 명칭 변경
  • 이춘근
  • 승인 2019.07.03 19:50
  • 호수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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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해양생물’→‘해양보호생물’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해양보호종의 명칭이 기존 ‘보호대상해양생물’에서 ‘해양보호생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해양보호생물’은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거나, 개체수가 크게 감소 중이거나 보호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중 관리할 필요가 있는 종으로 현재 총 80종이 지정돼 있다.
 
이에 해수부는 2017년 ‘대국민 해양보호종 명칭 공모전’을 진행했으며 총 533건의 제안명칭 중 ‘해양보호생물’이 최종 선정됐다.
 
해수부는 이후 ‘해양생태계법’ 개정(2018년 12월 31일)을 통해 법정 해양보호종의 명칭을 ‘해양보호생물’로 변경했으며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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