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7.03 19:09
  • 호수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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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태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

 

지난 6월 5일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연근해어업의 구조를 바꿔 가겠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할 TAC를 30만8735톤으로 확정하고 11개 어종, 13개 업종에 대해 시행하던 것을 1개 어종(바지락, 경남)과 1개 업종(오징어 대상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을 추가하여 12개 어종, 14개 업종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올해 수립한 ‘수산혁신 2030 계획’에서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을 최우선 전략으로 내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TAC 제도 내실화 및 확대 계획’을 마련했는데 이 계획은 과학적 자원평가 및 통계관리 강화, TAC 제도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 TAC 조사체계 스마트화 및 내실화라는 3대 전략과 9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제약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아 다소 아쉬운 생각이 든다. 즉 TAC 제도는 기본적으로 특정 어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선 또는 업종별로 별도의 관리방안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우 구미 제국과는 달리 독특한 어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들 국가만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대상 어종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은 바다에서 나는 거의 전 어종을 소비하고 있어 어떤 어종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어종 간 포식과 피식 관계까지 고려할 경우 합리적인 대상어종의 선택과 TAC 량 산정이 매우 어렵다. 또한 동일 어종을 여러 업종에서 어획을 하고 있어 특정 어종의 TAC를 업종별로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도 큰 문제로서 이를 위해 많은 요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TAC 제도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TAC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어업인들 스스로 수산자원의 재생산 능력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이 자체만으로도 TAC 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TAC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비교적 쉽게 할 수 있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어법의 단순화(통폐합)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어법은 그물을 끌어서 고기를 잡는 방법, 고기를 모은 후 그물을 들어 올려 잡는 방법, 그물을 고정시켜 고기가 일정한 장소에 들어가게 하거나 그물코에 끼게 하여 잡는 방법, 함정어구를 설치하여 잡는 방법, 낚시로 잡는 방법 등일 것이다. 그런데 현행 수산업법을 보면 근해어업이 21종, 연안어업이 8종(세부적으로는 12종), 구획어업이 12종 등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어 이런 상황에서 TAC를 효율적으로 업종 간 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선택적 어구어법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나 근본적으로는 현행 어법을 단순화해야 TAC 관리는 물론 어업전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정부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TAC 제도가 성공을 거두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어선어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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