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권현망수협 “법무부, 멸치권현망어업 외국인선원 육상어장막 근무 허용
멸치권현망수협 “법무부, 멸치권현망어업 외국인선원 육상어장막 근무 허용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6.27 10:52
  • 호수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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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7월 1일 외국인 체류자격(E-10-2) 동일사업장 어장막까지 확대 시행
어업인 환영…법무부, 6월초 간담회·실사위해 직접 현장방문 어업인 민원 해소
법무부와 멸치권현망어업인 간담회 모습
법무부와 멸치권현망어업인 간담회 모습

법무부가 현장 실사까지 벌이면서 어업인들의 민원을 해소해 어업인들로부터 크게 환영받고 있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는 그동안 선박근무에 국한됐던 외국인 체류자격중 E-10-2(외국인선원 취업자격)를 오는 7월부터 ‘동일사업체의 어장막(육상가공시설)’으로 육상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허용했다.

멸치(기선)권현망어업에 고용된 외국인 선원은 현행 출입국관리법 상 E-10-2자격으로 취업해 ‘20톤 이상의 선박’에만 근무가 가능토록 돼있다.

하지만 건조된 마른멸치를 상품화하는 멸치권현망어업의 특성상 멸치를 건조하는데 필요한 어장막에서의 건조, 선별, 포장 등의 공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또한 어업의 한 공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어업인들의 여론이 비등했다. 

어장막은 멸치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 섬이나 벽지에 위치해 있어 대표적으로 인력난에 시달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다. 이 때문에 외국인 선원을 어장막 업무에 불가피하게 근무시킬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어서 외국인 선원(E-10-2)의 근무지를 어장막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멸치권현망업계는 2015년부터 법무부,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등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법무부는 멸치권현망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민원을 파악하고자 지난 4일 멸치권현망수협에서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한편 5일에는 어장막 두곳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외국인 선원 고용실태를 확인하고 어업인들의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법무부는 멸치권현망어업인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7월 1일 멸치권현망어업 금어기해제 이후 출어를 앞두고 ‘체류자격지침’ 변경을 통해 선원 본연의 업무인 선박근무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육상근무를 제한적(동일 사업장에 한함)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중호 멸치권현망수협 조합장은 “법무부에서 어업인을 위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정책입안에 멸치권현망어업인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멸치권현망어업인들의 숙원이었던 상당한 어장막 인력난 해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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