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노량진시장 활성화 300억 규모 파격 지원
수협, 노량진시장 활성화 300억 규모 파격 지원
  • 김병곤
  • 승인 2019.06.26 18:48
  • 호수 4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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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매진 ‘극적 합의’
입주 거부 잔류상인 법과 원칙에 따라 강제집행 지속
불법행위로 발생된 손해 끝까지 손해배상책임 청구

 

노량진수산시장의 구 시장 상인들의 억지에 요원해 보였던 정상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잔류 상인 117명 중 50여명이 신시장 입주의사를 피력했다. 지난 25일 입주신청을 받은 결과 50여명 이상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수협 노량진수산시장은 구시장 상인들의 명분없는 신시장으로의 입주거부와 민주노점상연합회 등 시장상인들과는 관련 없는 단체의 등장으로 표류해 왔었다.
 
하지만 수협은 법과 원칙으로 정상화를 위해 차질 없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지난해 11월 조속한 시장 정상화를 위해 구시장 전체에 대한 단전·단수를 실시하는 한편 구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같은 달 9일까지 신시장 입주기회를 부여했었다. 그 결과 140여개소가 신시장으로 입주해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이후 수협은 2018년 8월 17일 대법원 명도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불법점유하고 있는 구시장 부지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을 총 6차례 실시했다. 외부단체인 민주노점상연합회와 구시장 상인들의 집단공무집행방해 행위에도 불구하고 지난 5·6차 명도 강제집행에서는 판매자리 2개소와 부대업소 2개소 등 총 4개소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을 완료했었다.

이러한 와중에도 구시장 부지 일부상인들로 부터 입주와 관련된 지속적인 입주협의 요청이 있었다. 이는 구시장 상인단체의 단전·단수 금지 가처분 신청과 인권위 긴급구제 요청, 서울시 시민공청회 신청 등이 모두 기각되면서 이러한 형태의 불법적 영업 행위가 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인식한 결과다. 

이번 협상은 그동안 수협이 진행해왔던 충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불법점유로 인해 어업인들의 자산인 수산시장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지속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른 해결 외에는 더 이상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수협은 노량진수산시장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인 안전한 수산물공급과 소비자 만족을 위해 시장 정상화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승적 차원에서 신시장으로 합류를 요청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입주협상을 진행하게 됐다.

수협은 지속적인 구시장 상인들의 협상 요청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총 8차례의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진행된 협상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과 수협중앙회와 노량진수산주식회사의 조속한 시장 정상화 추진을 위한 의지로 진행됐으며 구 시장 부지 상인의 신시장 입주를 전제가 깔려있었다.
 
또한 구시장 상인의 신시장 입주동의서가 협상 이전에 제출되는 등 구시장 존치만을 주장했던 종전과는 다르게 협상에 진정성을 보임에 따라 구시장 상인의 추가 입주를 고려하고 신시장 활성화를 위해 협의를 진행하게 됐다. 그 결과 지난 19일 수협중앙회,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구시장 상인단체는 입주합의서를 극적으로 체결했다.

신시장 입주 합의 내용은 우선 입주시기는 신시장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구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합의서를 체결, 이후 수협에서 정하는 6월말까지 이전하기로 했다. 또 판매자리는 현 1.5평에서 2평까지 면적을 확장하고 부당이득금 8개월분을 감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입주상인의 영업기반 안정을 위한 신시장 관리비를 1년간 한시적으로 20%로 인하 조정하고 신시장 입주상인에 한한 법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체 입주상인 협의를 통해 판매자리를 재배치하고 효율적인 주차관리와 시장 활성화 및 시설물 개선을 위해 상인들이 제시한 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협은 신시장 입주를 결정한 구시장 상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속한 신시장 입주로 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과 앞서 합의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입주를 거부한 잔류상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수협은 이번 입주가 완료되면 시장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보다 강력한 공실관리 및 시설물 폐쇄, 철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구 시장부지 상인과 외부단체의 방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시민 식품위생 안전과 시설물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방지 등을 위해 구 시장을 빠른시일 내에 정리할 계획이다. 특히 입주를 거부한 상인들에 대해서는 노량진수산시장의 사태를 조기 해결하고 노량진 상인들과 함께 발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시해 입주 기회를 준 만큼 입주하지 않은 상인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제퇴거 방안을 수립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수협은 하루빨리 노량진수산시장을 정상화해 중앙도매시장으로서 어업인과 출하주의 이익을 대변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해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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